백영현 포천시장 선거법위반 '혐의 없음' 결론

양희문 기자 이상휼 기자 2022. 11. 2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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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백영현 경기 포천시장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최근 백영현 포천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사건 처분결과를 혐의 없음으로 확정하고 불기소했다.

백 시장은 지난 6·1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박윤국 전 시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백 시장에게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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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뉴스1) 양희문 이상휼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백영현 경기 포천시장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최근 백영현 포천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사건 처분결과를 혐의 없음으로 확정하고 불기소했다.

백 시장은 지난 6·1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박윤국 전 시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됐다.

당시 백 시장 측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배출이 극심한 폐기물 소각을 준공해 준 박윤국 시장 후보가 이제는 쓰레기 매립장을 들여올 것 같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백 시장에게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통보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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