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싸움에 밀린 디지털자산법∙전자금융거래법…연내 가능?

윤연정 2022. 11. 2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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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심의 회의 언제 열릴지 미지수”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고조되면서 산적한 금융 관련 법안의 연내 처리에도 차질이 생길지 우려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9일 예정됐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취소되면서 금융위원회, 국가보훈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과 관련된 법안들에 대한 심의가 중단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4일 예산결산심사소위와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 이에 국민의힘이 보이콧 선언을 하면서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개최가 취소된 것이다.

문제는 현재 처리해야 할 금융 법안이 산적해있다는 점이다. 올해 금융권과 국회에서는 정무위의 최대 쟁점 중 하나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꼽고 있다. 지난해 선불충전금 환불 대란을 야기한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충전금과 관련한 소비자 보호 문제가 중요하다는 데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다. 다만 이를 위한 방법 등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가 존재해 이날 업계의 목소리도 충분히 검토해 논의에 속도를 낼 계획이었다.

먼저 개정안에서 논란이 됐던 선불업자의 대표가맹점 계약 금지 조항은 추가 논의를 통해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는 선불업자의 미흡한 가맹점 관리로 머지포인트 사태가 발생했다고 보고 선불업자가 개별 가맹점과 계약하면 보다 촘촘하게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주요 간편결제는 개별 가맹점 대신 전자결제대행(PG)사와 밴(VAN)사 등과의 계약을 통해 결제를 진행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영세업체까지 직접 계약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은 물론 이용자 불편도 가중될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또 다른 쟁점은 이용자가 충전해서 맡긴 이용자 예탁금 관리 운용 방식이다. 대표적으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법안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안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윤한홍 의원안은 예탁금 전액을 은행에 신탁해 해당 자금을 내부에서 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도록 했고, 김종민 의원안은 예탁금 관리를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 중 선택하고,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업체가 자금도 직접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업자가 이용자 예탁금의 50% 이상을 은행 등에 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행정지도 차원에서 권고하고 있다.

앞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종합지급결제업 도입과 전자지급거래청산업 제도화를 두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그러나 지난 7월 금융위가 한발 물러나면서 전금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탄력을 받은 상황이다. 종합지급결제업은 네이버 등 빅테크가 은행처럼 전자자금 이체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전자지급거래청산업 제도화는 자금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빅테크의 내부 거래를 외부 청산 기관에 맡기는 것이다

여야는 최근 터진 세계 3대 가상자산 거래소 에프티엑스(FTX)의 파산 사태로 투자자보호 법안 제정에도 속도를 가하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디지털자산법' 법안이 힘을 받고 있다. 두 의원이 대표적으로 제시한 법안에는 이용자 예치 자산에 대해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자본시장법에 따라 규율하는 내용 등이 공통으로 담겨 있다. 앞서 지난해 9월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은 당국에 신고한 가상자산 거래소만 영업할 수 있는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자금세탁방지만에 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을 보안한 내용이다.

국회에서는 올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에 앞서, 연내 투자자보호에 초점을 둔 ‘디지털자산법'을 우선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정부는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해 내년까지 관련 기본법을 제정하고 2024년부터는 시행한다는 이행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외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논의 예정인 ‘보험업법개정안’(삼성생명법)(박용진·이용우 의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안'(강민국 의원 등)도 모두 임시국회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 정무위 관계자는 “언제 다시 (회의가) 열릴지는 미지수”라며 “정기국회 회기 종료(다음달 9일)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임시국회 때에야 본격적으로 필요한 추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연정 기자 yj2gaz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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