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한우·미술품 조각투자도 증권투자”
금융당국이 한우와 미술품 조각투자는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플랫폼 업체가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음악 저작권을 쪼개 파는 뮤직카우는 제재를 면제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9일 정례회의를 열고 스탁키퍼(뱅카우)의 한우 조각투자, 테사·서울옥션블루·투게더아트·열매컴퍼니의 미술품 조각투자의 증권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투자계약증권은 투자자들이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타인이 한 공동사업 결과에 따라 손익을 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돼 있으며,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그동안 한우와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 업체는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소유권(실물)을 사들였기 때문에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투자자가 공동소유권을 보유하더라도 사업자의 전문성이나 사업 활동이 투자자의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 증권에 해당한다고 봤다. 지난 4월 발표한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우와 미술품 조각투자 업체 5곳에 대한 제재절차는 보류·유예하기로 의결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증권신고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하지 않아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를 해야 하지만 투자자 피해가 크지 않고, 소액 대체투자 수단으로 발전할 여지가 있으며, 회사가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사업재편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고려했다.
증선위는 업체들에 투자자의 민법상 공동소유권이 안전하게 행사되고 재산도 보호하도록 사업구조를 재편해서 6개월 내에 금감원에 보고하라고 했다.
뮤직카우에 대한 제재 면제도 의결했다. 증선위는 지난 4월20일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할 것을 전제로 제재를 보류했다. 뮤직카우는 지난 5월19일 사업재편 계획을 제출하고 9월7일에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았다. 10월19일에는 사업재편 계획의 이행결과를 보고했다.
금융당국은 뮤직카우가 사업재편 조건을 모두 이행한 것을 확인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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