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내년부터 택시·상수도요금 인상…조정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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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택시요금과 상수도요금이 내년부터 인상된다.
울산시는 29일 시청에서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택시요금과 상수도요금 조정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택시요금은 현재 기본요금 2㎞ 3300원에서 4천원으로 700원 인상하기로 했다.
시는 행정절차를 거쳐 택시요금은 2023년 상반기, 상수도요금은 2023년 하반기부터 각각 인상된 요금을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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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택시요금과 상수도요금이 내년부터 인상된다.
울산시는 29일 시청에서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택시요금과 상수도요금 조정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택시요금은 현재 기본요금 2㎞ 3300원에서 4천원으로 700원 인상하기로 했다.
다만 거리요금은 125m당 100원, 시간요금은 30초당 100원으로 현행 체계를 유지한다.
기본요금만 보면 21%가 인상된다.
심야 할증(20%)의 경우 현재 밤 12시에서 오전 4시까지 적용되던 시간대가 오후 10시에서 오전 4시로 2시간이 확대된다.
시계외 할증(30%)과 중복 할증(심야 20%+시계외 30%)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상수도요금도 지난 2012년 인상된 이후 10년 만에 인상된다.
시는 오는 2025년까지 매년 12%씩 인상해 최종 요금 현실화율을 101.82%로 조정하기로 했다.
가정용 수도요금으로 환산해보면 월평균 20㎥ 정도의 수도를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2023년에는 월 2천원 정도 인상된다.
요금체계도 그동안 실효성이 낮다고 평가된 가정용 누진제가 전면 폐지되고, 일반·목욕탕용 요금체계도 현재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기로 했다.
재정수지 악화로 어려움을 겪던 상수도사업본부는 이번 요금 현실화를 통해 지속적인 상수도 시설 확충과 개량사업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는 행정절차를 거쳐 택시요금은 2023년 상반기, 상수도요금은 2023년 하반기부터 각각 인상된 요금을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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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CBS 이상록 기자 jjaya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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