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수청, 올해 4분기 유류세보조금 지원

김석훈 기자 2022. 11. 29. 17: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올해 4분기 내항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신청을 12월 1일부터 9일까지 받는다.

29일 여수해수청에 따르면 유류세보조금은 2001년 7월 정부의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유류세액 일부를 보조금 형태로 돌려주는 제도다.

여수해수청 관계자는 "유류세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여수해수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경유세율 한시적 인하 반영해 ℓ당 152.37원 지급
12월 1~9일 접수,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 포함

여수해수청 *재판매 및 DB 금지


[여수=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올해 4분기 내항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신청을 12월 1일부터 9일까지 받는다.

29일 여수해수청에 따르면 유류세보조금은 2001년 7월 정부의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유류세액 일부를 보조금 형태로 돌려주는 제도다.

최근 유가 상승으로 인한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경유세율이 한시적으로 인하된 사항을 반영해 ℓ당 152.37원을 지급한다.

올해 5월부터 경유 가격이 기준가격( ℓ당 1700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추가로 지원하는 유가연동보조금까지 지급한다.

심사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석유제품 판매·공급 및 인수 확인서, 세금계산서, 운항실적 증빙 자료 등을 검토하고, 연료공급업자가 발급한 연료유공급서와 석유사업자가 발급한 출하전표를 대조해 진행한다.

여수해수청 관계자는 "유류세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여수해수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