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가속화’… “디지털시대 변화에 대응”

박성우 기자 2022. 11. 29. 17: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기통신사업법 전면 개정에 앞서 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시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9일 오후 2시 서울 SC컨벤션센터(과학기술회관 1관 12층)에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개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 및 논의를 거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 청사. /조선비즈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기통신사업법 전면 개정에 앞서 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시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9일 오후 2시 서울 SC컨벤션센터(과학기술회관 1관 12층)에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민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경쟁정책연구실장이 ‘통신 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 실장은 “환경 변화가 큰 시기에 통신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견인하고 다가올 새로운 통신 환경에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며 “디지털 경제 시대에 부합하는 법의 명칭과 목적, 체계 개편이 필요하며 자율규제기구 지원 등 통신 산업의 건전한 성장 지원도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이후 이원우 서울대 기획부총장이 좌장을 맡아 학계, 연구계, 소비자 단체, 업계 전문가들의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KISDI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전문가 포럼을 꾸리고 연구 및 검토에 착수했다.

정부는 법의 명칭을 전기통신사업자법에서 ‘디지털 경제 사회 구현을 위한 통신 서비스 및 기반에 관한 법률’로 변경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현행 법명을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통신서비스 안정성 관련 자료 제출 근거 마련 등 디지털 안전 확보 ▲필수 설비 의무제공기관 확대 ▲알뜰폰 도매제공 제도개선 등 투자 활성화 및 경쟁 촉진 ▲보편적서비스, 번호 및 단말기 관련 제도 개선 등 이용자 보호 및 편익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안됐다.

특히 기간통신사업자와 플랫폼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사업자들에게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담겼다. 통계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서비스 안정성 확보 관련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해외 사업자의 경우에는 국내 대리인의 업무 범위에 이같은 의무를 명시한다.

이날 통신3사 측에서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지원 정책을 포함해 달라는 의견을 내놨다.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실장은 “현재 기간통신사업자들의 통신망은 망 고도화를 통해 혁신적인 디지털 융합서비스들을 수용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기술개발 지원, 세제지원, 망 구축의 편의 제공 등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지원정책을 포함해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개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 및 논의를 거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