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원자재 투자 세금 폭탄 ETN 포함 놓고 혼란 가중

차창희 기자(charming91@mk.co.kr) 2022. 11. 2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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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매도금 10% 과세
운용업계는 투자 대안 모색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미국의 '공개 거래 파트너십(PTP)' 규제를 놓고 금융투자업계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원유, 가스, 부동산 등 PTP 규제 대상에 포함된 종목을 담은 국내 상장지수펀드(ETF)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구성 자산에 PTP 종목이 있으면 내년부터 동일하게 매도 금액의 10%를 세금으로 내야 해 고객 수익률에 전가되기 때문이다.

A자산운용사 관계자는 "ETF나 펀드가 PTP 대상 종목을 담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현재는 어떻게 해야 할지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단계로, 대부분의 자산운용사가 비슷하다"고 밝혔다. B자산운용사 관계자는 "PTP 종목을 담고 있는 ETF의 경우 해당 과세 대상 종목을 올해 내 매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산운용사가 관리하는 ETF와는 다르게 증권사가 운용하는 상장지수증권(ETN)은 PTP 규제 대상에서 빠지는 것으로 증권가에선 보고 있다.

C증권사 관계자는 "현재 국내에 상장된 ETN은 모두 선물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고 있어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세무 전문가의 해석이 있었다"며 "미국 국세청(IRS)의 PTP 정의에도 한국 상장 파생결합증권인 ETN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일부 증권사에선 ETN을 대안투자처로 설명하고 있다. 만약 미국 측에서 내년 제도 시행 후 정반대의 결론을 내리면 혼란이 심화할 수 있다. D증권사 관계자는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미국 쪽의 의사가 중요하다"며 "섣불리 단정 짓고 추진했다가 미국 측에서 과세 대상이라고 할 경우 곤란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내 증권사들은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PTP 제도 관련 통지문을 받았고 설명회를 들은 후 절차, 과세와 관련해 당국이 확실한 지침을 내려줄 것을 요구해왔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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