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업무개시명령 발동했지만…"운송거부 소명 쉽지 않다"

금준혁 기자 김진 기자 2022. 11. 29. 17: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다만 운송거부자를 명확히 구분해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하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29일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시멘트업계의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시멘트 업종 운수사를 대상으로 해당 업체와 거래하는 화물차주의 명단, 주소 등과 화물차주의 실제 운송 여부, 운송거부 현황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 시멘트업계 운송거부자 대상 업무개시명령 발동…현장조사 착수
사태 악화 우려에…원희룡 "잘못된 관행 뿌리뽑는 계기 삼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행동이 엿새째 이어진 29일 오후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인근도로에서 열린 부산지역본부 결의대회에서 노조원들이 손뼉을 치고 있다. 2022.11.29/뉴스1 ⓒ News1 김영훈 기자

(세종=뉴스1) 금준혁 김진 기자 = 정부가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최초 사례로 시멘트 분야에 우선 적용했다. 다만 운송거부자를 명확히 구분해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하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29일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시멘트업계의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시멘트 업종 운수사 201개, 종사자 2500여명이 대상이다.

주무부처인 국토부 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해 국가 경제에 위기를 초래할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명령하게 되며, 구체적인 송달의 과정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명령은 화물연대 전체가 아닌 운송계약을 맺고도 업무를 거부한 특정 개인·법인에게 내려진다.

국토부는 국무회의에서 현장조사권을 함께 의결해 오후부터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시멘트 업종 운수사를 대상으로 해당 업체와 거래하는 화물차주의 명단, 주소 등과 화물차주의 실제 운송 여부, 운송거부 현황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명령서는 확보된 개인 연락처, 주소를 통해 문자메시지, 우편으로 전하거나 현장의 화물기사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다.

제3자 송달도 가능하다. 고용자나 동거가족에게 전달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전달이 안될 경우 공시를 통해 송달할 수 있으며 긴급한 사유가 인정되면 하루만 지나도 해석에 따라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이미 관련해 법률 검토를 마쳤으며 명령서를 끝까지 거부하면 형사처벌이 가중될 것이라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명령서를 받은 화물연대 조합원은 다음날 밤 12시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할 수 없고, 거부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화물차운송사업·운송가맹사업 허가 정지 및 취소까지 가능하다.

장관은 이후 구체적인 이유와 향후 대책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화물연대 조합원(2만2000여명 추정) 중 40% 정도가 집회에 참여하고 있어 전국 곳곳에 분산돼 있어 명령서 송달 과정이 지연될 수 있다. 정부는 피해가 크다고 판단한 시멘트 분야에 우선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으나 이마저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역시 인지하고 있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운송거부자를 판단할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에 "일반적으로 소명이 잘 안될 것으로 보고있다"면서도 "과거에 운송했던 사례를 비교해보겠다"고 답했다.

예컨대 조사 대상이 된 운송거부자가 안전운임제가 아닌 개인적인 사유로 운송을 중단했다고 하면 증명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셈이다.

송달 속도 역시 문제다. 김수상 실장은 "주소나 연락처 확보 노력을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다"며 "빠른우편으로 익일 배송되는 등기우편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업무개시명령의 발동으로 사태가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는 28일 1차 노정교섭을 앞두고 사실상 업무개시명령 발동 의사를 밝혔으며 30일 2차 협상을 앞둔 상태에서 실제 명령을 발동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매번 어정쩡하게 타협하고, 초법적 행태를 그때그때 무마하기 위해 임했기 때문에 이 지경까지 왔다"며 "이번에는 말없는 다수 국민과 화물운송의 정상적인 회복을 원하는 다수의 종사자와 함께 반드시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뽑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rma1921k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