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에도… 시멘트 운송 차질

김동준 2022. 11. 2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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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한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되자 곧바로 시멘트업계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25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현시점부터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이 집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시작된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현재 시멘트 출고량은 90% 이상 급감했고, 건설현장의 약 50%는 레미콘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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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배석한 가운데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정부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한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되자 곧바로 시멘트업계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2004년 업무개시명령 제도가 도입된 뒤 18년 만이다. 정부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시멘트 출하량이 평소의 10분의 1수준에 그치는 등 차질이 계속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25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현시점부터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이 집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물차운수사업법 14조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으로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시멘트업 운수 종사자 2500여명이다. 관련 운수사는 200여 곳이다.

정부는 국토부와 지자체 공무원, 경찰 등으로 구성된 76개 조사팀을 꾸려 이날 오후부터 시멘트 운송업체에 대한 일제 현장조사에 나섰다. 운송업체와 거래하는 화물차주의 명단, 주소를 파악하고 운송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원 장관은 "명령서를 전달받지 않기 위해 회피하는 경우 형사처벌에 더해 가중처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송달 다음 날 자정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시작된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현재 시멘트 출고량은 90% 이상 급감했고, 건설현장의 약 50%는 레미콘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음에도 시멘트 수송은 여전히 중단 상태다.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동해·삼척·영월·제천 등 공장과 수색역 유통기지에서 출하된 시멘트 물량은 2만2000t으로, 성수기 일평균 출하량(20만t)의 10분의 1정도다. 업계는 빨라도 2~3일 후에야 운송이 재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일부 주유소에서 재고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탱크로리(유조차) 등에 대한 업무개시명령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명령 무효 가처분 신청과 취소소송을 제기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화물연대는 이날 내놓은 입장문에서 "업무개시명령은 화물노동자에게 계엄령에 준하는 명령"이라고 반발했다.

김동준·이미연기자 blaa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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