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택시요금 700원 인상…상수도요금 매년 12%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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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29일 시청 본관 4층 국제회의실에서 '물가대책위원회'(위원장 안효대 경제부시장)를 열어 택시요금과 상수도요금 조정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택시 요금은 현재 기본요금 2㎞ 3300원에서 4000원으로 700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이날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요금조정을 확정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택시요금은 2023년 상반기, 상수도요금은 2023년 하반기부터 각각 인상된 요금을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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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29일 시청 본관 4층 국제회의실에서 ‘물가대책위원회’(위원장 안효대 경제부시장)를 열어 택시요금과 상수도요금 조정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택시 요금은 현재 기본요금 2㎞ 3300원에서 4000원으로 700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거리요금은 125m당 100원, 시간요금은 30초당 100원으로 현행 체계를 그대로 유지한다. 기본요금만 보면 약 21%가 인상된다.
심야 할증(20%)의 경우 현재 밤 12시에서 오전 4시로 적용되던 시간대가 오후 10시에서 오전 4시로 2시간이 확대된다.
상수도요금도 지난 2012년 인상된 이후 10년 만에 인상된다. 상수도요금은 오는 2025년까지 매년 12%씩 인상한다.
가정용 수도요금으로 환산해보면 월평균 20㎥ 정도의 수도를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2023년에는 월 2000원 정도 인상분을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요금체계도 가정용 누진제가 전면 폐지되고, 일반용·목욕탕용 요금체계도 현재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재정수지 악화로 어려움을 겪던 상수도사업본부는 이번 요금 현실화율을 통해 지속적인 상수도 시설 확충과 개량사업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시는 이날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요금조정을 확정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택시요금은 2023년 상반기, 상수도요금은 2023년 하반기부터 각각 인상된 요금을 적용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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