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뮤직카우 제재 면제 의결…다음 달부터 계좌개설 신청 받는다

정해용 기자 2022. 11. 2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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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음악저작권 투자 플랫폼 뮤직카우에 대한 제재 면제를 최종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금융당국은 뮤직카우 상품을 증권으로 판단하고 자본시장법상 규제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런 판단에 따라 투자자 보호장치 등을 갖추지 않고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뮤직카우는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명시했다.

이에 증선위는 이를 승인하고 뮤직카우의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에 대한 제재 면제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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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음악저작권 투자 플랫폼 뮤직카우에 대한 제재 면제를 최종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금융당국은 뮤직카우 상품을 증권으로 판단하고 자본시장법상 규제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런 판단에 따라 투자자 보호장치 등을 갖추지 않고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뮤직카우는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명시했다. 그러나 뮤직카우가 고의로 위법을 저지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6개월 간 제재를 유예하고 투자자 보호장치, 사업구조 개편 등을 조건으로 제재 절차를 보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뮤직카우는 지난 5월 19일 사업재편 계획을 제출했다. 이어 9월 7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거쳐 10월 19일 사업재편 계획의 이행 결과를 당국에 보고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점검 결과 뮤직카우는 증선위가 부과한 사업재편 조건을 모두 이행했다. 이에 증선위는 이를 승인하고 뮤직카우의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에 대한 제재 면제를 의결했다.

이번 증선위의 의결에 따라 뮤직카우는 다음 달부터 신탁 수익증권 거래를 위한 투자자 계좌개설 신청을 받는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당시 부과된 추가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새로운 사업구조에 기반한 신규 발행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는 내년 1분기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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