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멘트 운송 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30일 노정교섭 난항 예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 엿새째인 29일 정부가 시멘트업계 화물운전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업무개시명령 대상 시멘트 관련 업종 운수사는 201개며, 운수종사자는 2500여 명이다. 노동계의 파업에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은 제도가 도입된 2004년 이래 처음이다.
화물연대는 가처분신청을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겠다고 밝혀 갈등이 더 커질 전망이다. 화물연대와 국토부는 30일 2차 교섭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을 심의·의결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서울정부청사 브리핑에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시멘트업계의 집단운송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산업·경제계의 피해가 이례적이고 위중해 물류 정상화 조치가 시급하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시멘트 출고량이 평시 대비 90~95% 감소했으며, 레미콘 생산중단으로 전국 대부분의 건설현장의 공사중단이 예상되는 점을 업무개시명령 발동 근거로 제시했다. 원 장관은 “공사기간 지연, 지체상금 부담 등 건설업계 피해가 누적될 경우 건설원가·금융비용 증가로 이어져 산업 전만의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이는 건설산업발 국가경제 전반의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현재 안전운임제 적용을 받고 있는 품목은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2개 품목이다. 정부는 시멘트 분야를 대상으로 우선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뒤 수출입 컨테이너를 비롯해 다른 분야 파업참여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도 추가로 발동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따라 현재 파업에 참가 중인 시멘트 업계 운송거부자에게는 업무개시명령서가 송달된다.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명령서 발부 다음날 24시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만약 복귀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운송사업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또 기소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도 있다.
원 장관은 “이번 업무개시명령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장기화에 따른 국가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운송거부자에 대한 처불이 목적이 아니라, 운송거부에 조속히 복귀하도록 하기 위한 최수의 수단”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겠다”며 맞섰다. 화물연대는 즉시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은 요건과 근거 모든 측면에서 정당성을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부당한 집행정지에 대한 명령무효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을 하면 정부가 개시 명령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시멘트 품목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은 시작에 불과하다. 화물연대 전체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투쟁수위를 높이겠다. 그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말했다.
국내·외 법률단체 전문가들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핵심협약에도 반하기 때문에 위헌성이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파업) 현황을 집계한 결과 이날 오후 5시 기준 약 7000명의 조합원들이 18개 지역, 180여곳에서 집회 등을 이어가고 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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