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1개월 만기 적금 나온다…한은, 규정 개정

민선희 2022. 11. 2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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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은행들이 1개월 만기 정기 적금을 내놓을 수 있게 됐다.

2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 10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정기적금·상호 부금의 최단 만기를 1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금융기관 여수신이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 규정상 정기적금·상호부금의 최단만기는 6개월이었는데, 이를 1개월로 단축한 것이다.

한은이 공개한 정기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들은 수신 만기 조건을 폐지하기보다는 1개월로 단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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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최단만기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
시중은행 예금상담 창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민선희 기자 = 내년 4월부터 은행들이 1개월 만기 정기 적금을 내놓을 수 있게 됐다.

2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 10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정기적금·상호 부금의 최단 만기를 1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금융기관 여수신이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 규정상 정기적금·상호부금의 최단만기는 6개월이었는데, 이를 1개월로 단축한 것이다. 시행일은 내년 4월 1일부터다.

한은이 공개한 정기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들은 수신 만기 조건을 폐지하기보다는 1개월로 단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금통위원들은 비은행권(MMF)에서 은행권으로의 예기치 못한 자금이동 가능성, 요구불예금 성격의 정기 예·적금 상품 출시 우려, 은행의 자금조달과 지급준비제도 운영에 대한 고려 필요성 등을 이유로 들었다.

단 일부 위원은 주요국 사례 등을 고려해 추후 폐지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s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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