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1개월 만기 적금 나온다…한은, 규정 개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 4월부터 은행들이 1개월 만기 정기 적금을 내놓을 수 있게 됐다.
2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 10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정기적금·상호 부금의 최단 만기를 1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금융기관 여수신이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 규정상 정기적금·상호부금의 최단만기는 6개월이었는데, 이를 1개월로 단축한 것이다.
한은이 공개한 정기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들은 수신 만기 조건을 폐지하기보다는 1개월로 단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민선희 기자 = 내년 4월부터 은행들이 1개월 만기 정기 적금을 내놓을 수 있게 됐다.
2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 10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정기적금·상호 부금의 최단 만기를 1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금융기관 여수신이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 규정상 정기적금·상호부금의 최단만기는 6개월이었는데, 이를 1개월로 단축한 것이다. 시행일은 내년 4월 1일부터다.
한은이 공개한 정기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들은 수신 만기 조건을 폐지하기보다는 1개월로 단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금통위원들은 비은행권(MMF)에서 은행권으로의 예기치 못한 자금이동 가능성, 요구불예금 성격의 정기 예·적금 상품 출시 우려, 은행의 자금조달과 지급준비제도 운영에 대한 고려 필요성 등을 이유로 들었다.
단 일부 위원은 주요국 사례 등을 고려해 추후 폐지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ssu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안무가 모니카, 결혼·임신 동시 발표…"소중한 생명이 찾아와" | 연합뉴스
- 사망사고 내곤 "딸이 운전했다"…운전자 바꿔치기한 60대 | 연합뉴스
- "망자의 마지막 대변인"…시신 4천여구 부검한 법의학자의 고백 | 연합뉴스
- 학교폭력 당한 아들…가해자 신상 적힌 유인물 붙인 아버지 무죄 | 연합뉴스
- 명문대 출신 스포츠선수, 불법촬영 혐의로 검찰 송치 | 연합뉴스
- 홍준표 "명태균 따위 놀아나지 않아…큰 사고 칠 줄 알았다" | 연합뉴스
- 산타 올해도 밤하늘 찾아오시네…성탄절 이브부터 전세계 생중계 | 연합뉴스
- [샷!] 정우성 아들을 '혼외자'라 부르면 차별인가 아닌가 | 연합뉴스
- [모스크바 테트리스] 이태원클라쓰 러시아 팬이 차린 '한강라면집' | 연합뉴스
- 계엄취재 美신문 특파원 "K드라마 같은 상황…현재 3막 초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