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카우, 금융당국 제재 피했다…한우·미술품 조각투자도 증권성 인정

권세욱 기자 2022. 11. 2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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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카우 (엠피엠지 제공=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음악 저작권 거래 플랫폼인 뮤직카우에 대한 제재를 내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29일) 뮤직카우가 제재 절차 보류시 부과된 조건의 이행을 완료해 제재 면제를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증선위는 지난 4월 20일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증권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모집·매출하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치가 가능합니다.

증선위는 다만 투자자 피해가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해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을 조건으로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에 대한 제재 절차를 보류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점검 결과 뮤직카우는 증선위가 부과한 사업재편 조건을 모두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투자자 재산을 신탁 수익증권 구조로 전환해 사업자 도산 위험으로부터 절연시키고 투자자 예치금을 키움증권 계좌에 예치하는 등의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이를 승인하고 뮤직카우의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에 대한 제재 면제를 의결했습니다.

뮤직카우는 지난 9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당시 부과된 추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내년 1분기에 새로운 사업 구조에 기반한 신규 발행 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증선위는 또 공동소유권을 부여하는 한우·미술품 조각투자도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했습니다.

스탁키퍼의 한우 조각투자가 송아지의 공유지분과 함께 사육·매각·손익배분을 전적으로 수행하는 서비스 계약을 결합해 판매해 투자계약증권 요건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아울러 테사, 서울옥션블루, 투게더아트, 열매컴퍼니 등 4곳의 미술품 조각투자도 미술품의 공유지분과 함께 미술품을 보관·관리·매각·손익배분을 전적으로 수행하는 서비스 계약을 결합해 파는 만큼 증권성이 인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들 업체 5곳에 대해서도 제재 조치가 가능하지만 투자자 보호 장치 구비와 사업구조 재편을 조건으로 제재 절차를 보류·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6개월 안에 사업 구조를 재편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에 따른 판단례를 축적해 보다 명확한 증권성 판단원칙을 제공해 시장 규율을 확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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