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업종변경'해 업무개시명령 회피…국토부 "가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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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피해 시멘트 운송종사자(이하 화물차주)들이 '업종 변경'이라는 초강수를 선택했다.
29일 정부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등에 따르면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차주들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피하기 위해 업종 변경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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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피해 시멘트 운송종사자(이하 화물차주)들이 '업종 변경'이라는 초강수를 선택했다. 업무개시명령을 받기 전에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다고 선언, 이후 송달 절차를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9일 정부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등에 따르면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차주들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피하기 위해 업종 변경을 선언했다. 시멘트 관련 화물차주는 2500~28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이 중 1000여명이 화물연대 조합원이다. 현재 업종 변경을 선언한 차주들의 정확한 숫자는 파악되지 않는다.
BCT 차주들은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저항으로 업종 변경을 선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업무개시명령 송달 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될지, 업종 변경 후에도 업무복귀명령이 유효한지 등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2020년 의료계 총파업(집단 진료거부) 당시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정부가 의료행위를 거부한 의사들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을 때 의사들이 송달 전에 집단사직서를 내면서 맞섰다. 당시 정부는 사직서 제출도 집단행위의 한 사례이기 때문에 업무개시명령이 유효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BCT 차주들은 의사들과 달리 운송업체와 개별 운송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이와는 다르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계약관계가 해지된 상태에서 업무 복귀가 정당한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령은 운수업체나 화물차주를 처벌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다"라며 " 화물차주들이 업무에 복귀하도록 해 국가 물류망을 복원하고 국가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은 이날부터 시멘트 운송업체와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즉시 송달된다.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업체와 화물차주는 명령서 송달 다음날 24시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및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이 이뤄진다. 다만 실제 집행 효과를 확인하는 데까지는 2~3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적구속력이 있는 등기 우편이 대상자에게 전달되기까지 최소한의 물리적 시간이 필요해서다.
한편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이달 30일 국토부 정부세종청사에서 다시 한번 교섭에 나선다. 앞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하루 앞둔 28일에도 양쪽 실무진들이 만남을 가졌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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