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법인세法, 예산 부수법안 가닥…결국 '법정시한' 못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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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을 심의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처리 시한 하루 앞둔 29일 공전했다.
세법개정안이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될 것으로 파악되면서 여야는 2018년 이후 4년만에 세법개정안의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현실이 된다.
━세법개정안, 예산 부수법안 지정 가닥'법정 시한' 넘길듯━기재위가 공전하면서 여야가 4년만에 세법개정안 처리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현실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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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을 심의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처리 시한 하루 앞둔 29일 공전했다. 세법개정안이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될 것으로 파악되면서 여야는 2018년 이후 4년만에 세법개정안의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현실이 된다. 예산안 부수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심의를 마쳐야 한다.
국회 기재위에 따르면 조세소위는 이날 개회되지 못했다. 전날에 이어 이틀째다. 조세소위에 기상정된 257건 안건 외 추가 논의할 안건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결과다.
당초 국민의힘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우선 논의하자는 입장을 견지했다. 구체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및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보유금액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가구1주택자 공제액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다주택자 중과제 폐지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이다.
민주당은 의원들이 입법한 법안을 함께 다루자고 맞섰다. '사회적 경제 3법'이 대표적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사회적 경제 기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사회적 기업 등이다.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여야는 사회적 경제 3법을 제외하는 한편 △국유재산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을 다루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국유재산법 개정안은 국유재산 관리 및 처분의 적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국회 심의 및 동의를 거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운법 개정안은 공공기관 통·폐합, 기능 조정,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 수립과 관련 정부가 보유한 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 및 동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기재위가 공전하면서 여야가 4년만에 세법개정안 처리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현실화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조만간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될 것으로 전해진다.
통상 의장은 매해 11월말 세입예산안과 연동되는 세법개정안을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국회법에 따라 세법개정안이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 국회법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심사를 마쳐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그 다음날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국민의힘이 단독 의결할 수 없는 소수당이라는 점에서 여야 협상은 시한을 넘어서 다음달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가 이견을 좁힐 경우 대체로 위원회 대안으로 상정하거나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제출하는 수순을 밟는다.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해와 2020년의 경우 여야는 11월30일 예산안 부수법안 심의를 마쳤다. 2019년에는 11월29일에 마무리했다. 반면 2018년에는 법인세법, 종부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2월8일 의결하며 시한을 넘겼다.
여야가 세법개정안 처리시한 당일인 오는 30일 심의에 속도를 낼지 관심이 모인다. 기재위 관계자는 "늦은 시각을 고려하면 오늘(29일) 조세소위를 개회하기 어렵다"며 "30일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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