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 "적금 최단 만기 6개월 → 1개월 단축 적합"

김혜지 기자 2022. 11. 2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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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6개월 이상인 은행 적금 만기가 내년 4월부터는 최소 한 달로 짧아질 전망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은행 예·적금의 최단 만기 단축이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 이유로는 △비은행권(MMF)에서 은행권으로의 예기치 못한 자금이동 가능성 △요구불예금 성격의 정기 예·적금 상품 출시 우려 △은행의 자금조달과 지급준비제도 운영에 대한 고려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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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한달짜리 '초단기' 은행적금 출시 가능
"최단 만기 규정 아예 폐지도 검토해봄직 해" 의견도
2020.12.1/뉴스1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최소 6개월 이상인 은행 적금 만기가 내년 4월부터는 최소 한 달로 짧아질 전망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은행 예·적금의 최단 만기 단축이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은이 29일 게재한 지난 10일자 금통위 정기 의사록을 보면 위원들은 '금융기관 여수신이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가결했다. 위원들은 해당 규정에 포함된 최단 만기 조건을 아예 폐지하는 것보단 1개월로 단축하는 방향이 적절하다고 봤다.

그 이유로는 △비은행권(MMF)에서 은행권으로의 예기치 못한 자금이동 가능성 △요구불예금 성격의 정기 예·적금 상품 출시 우려 △은행의 자금조달과 지급준비제도 운영에 대한 고려 등을 제시했다.

다만 일부 위원은 주요국 사례를 감안할 경우 추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은행 적금을 적어도 반년짜리로 묶어놓은 최단 만기 규정은 1995년 이후 27년 동안 유지돼 왔다. 금통위가 금융기관 여수신이율 등에 관한 규정에 손을 대는 것 자체가 2003년 이후 19년 만에 처음이다.

최근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등 금융권 변화에 맞물려 초단기 적금에 대한 은행권과 소비자의 요구가 증대됐고, 이에 낡은 규정이 바뀌는 셈이다.

개정된 규정은 5~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4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금융기관의 회계·전산 준비 등을 고려해서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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