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일회용컵 보증금제 지원

김경림 2022. 11. 2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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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내달 2일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참여하는 소비자와 매장에 대해 혜택을 제공한다.

시행일인 2일부터 2주간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매장을 이용한 장면을 SNS에 게재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한다.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되는 세종·제주의 지역화폐 '여민전', '탐나는전' 3000원권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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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환경부가 내달 2일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참여하는 소비자와 매장에 대해 혜택을 제공한다. 

시행일인 2일부터 2주간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매장을 이용한 장면을 SNS에 게재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한다.

또 자원순환보증금앱을 통해 일회용컵을 반납하는 소비자에게는 소정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추첨을 통해 제공하는 행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되는 세종·제주의 지역화폐 '여민전', '탐나는전' 3000원권을 제공한다.

컵 반납과 보증금 반환을 보조하는 '반환 서포터'를 제도 시행일에 맞춰 지원한다. 이와 함께 사회생활에서 갓 은퇴한 만 60세 이상의 신노년 세대 인력을 지원하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반환 서포터는 소비자의 자원순환보증금앱 설치, 간이회수기 사용 안내, 컵 반환 및 분리배출을 안내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회용컵의 회수와 보증금의 반환을 돕기 위해 무인 간이회수기와 라벨 부착 보조도구를 제공할 것"이라면서 "주민센터, 공항 등 매장외 회수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해 선도지역에서 일회용컵 반환에 대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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