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뮤직카우 '제재면제' 최종 의결

이정현 2022. 11. 2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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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음악저작권 투자 플랫폼인 뮤직카우가 제재절차 보류시 부과된 조건의 이행을 완료하였음을 보고받고 제재면제를 최종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점검결과 뮤직카우는 증선위가 부과한 사업재편 조건을 모두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뮤직카우는 이번 증선위의 의결에 따라 12월부터 신탁 수익증권 거래를 위한 투자자 계좌개설 신청을 받는 등 후속조치를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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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재편 조건 모두 이행한 것으로 확인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음악저작권 투자 플랫폼인 뮤직카우가 제재절차 보류시 부과된 조건의 이행을 완료하였음을 보고받고 제재면제를 최종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점검결과 뮤직카우는 증선위가 부과한 사업재편 조건을 모두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증선위는 이를 승인하고 뮤직카우의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에 대한 제재 면제를 의결했다.

뮤직카우는 이번 증선위의 의결에 따라 12월부터 신탁 수익증권 거래를 위한 투자자 계좌개설 신청을 받는 등 후속조치를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당시 부과된 추가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새로운 사업구조에 기반한 신규 발행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내년 1분기로 예상된다.

증선위는 지난 4월20일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투자자 피해가 없었던 점 △투자자의 사업지속에 대한 기대가 형성된 점 △문화컨텐츠 산업에 기여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투자자들이 인식하는 사업내용에 부합하는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을 조건으로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에 대한 제재절차를 보류했다.

뮤직카우는 이에 5월19일 사업재편 계획을 제출하고, 9월7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거쳐 10월19일 사업재편 계획의 이행결과를 보고했다.

이정현 (seij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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