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린 뮤직카우 금융위 제재 비껴가

김명환 기자(teroo@mk.co.kr) 2022. 11. 2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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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유형별 한도 만들고
가격제한 폭 ±30% 설정

소액으로도 음악 저작권에 투자할 수 있어 관심을 모았던 조각투자 플랫폼 뮤직카우가 29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재 면제를 받았다. 이에 따라 새로운 곡에 대한 조각투자 거래 등도 내년 1분기 이후엔 재개될 전망이다. 다른 기업들이 내놓은 다양한 조각투자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금융위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뮤직카우 사업재편 결과를 점검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4월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증권으로 판단하면서 뮤직카우가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 자본시장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제재를 6개월 유예하는 대신 이 기간 동안 투자자 예치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별도 예치하는 등 7가지 개선 사항을 뮤직카우가 이행하면 증선위에서 제재 면제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뮤직카우는 그동안 증선위 요구에 따라 이용약관을 전면 개정하는 등 사업구조 변경을 계속해서 진행해왔다. 투자자 보호제도를 신설해 신규 주문 전 투자자 성향 진단을 완료하도록 했고, 투자자 유형별로 투자 한도도 만들었다. 일반투자자는 연간 1000만원, 소득적격투자자는 연간 3000만원 한도 내에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식시장과 같이 가격제한폭을 전일 종가 대비 ±30% 이내로 뒀다. 시장지수인 MCPI(음악저작권지수)가 급락할 경우 거래가 일시 중단되도록 서킷브레이커(매매 일시 정지) 제도로 구비했다.

금융감독원은 뮤직카우의 보고 결과를 검토한 뒤 증선위에 이를 보고했다. 금감원은 뮤직카우의 투자자 보호장치 구비와 사업구조 변경 결과가 증선위가 제시한 7가지 개선 사항을 모두 이행했다고 본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4월 금융위가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증권으로 인정하면서 뮤직카우는 자본시장법 규제 대상이 됐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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