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금융사고 발생시 금융지주 회장까지 책임 묻는다

홍준기 기자 2022. 11. 2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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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금융사 내부통제 개선방안에 대한 브리핑에서 "금융지주 회장도 중대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자회사 경영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했다. 사진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김진태발 금융위기사태 진상조사단 금융위·금감원 간담회'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업무보고 하는 모습/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금융사 내부 통제 제도 개선을 통해 대규모 횡령이나 불완전 판매 등 중대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나 대규모 횡령이나 금융사 전산사고로 큰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별 금융사 대표이사뿐 아니라 자회사 경영관리 책임이 있는 금융지주 회장까지도 충분한 예방 노력을 했는지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지난 8월부터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한 결과 내부통제의 소재와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러한 개선 방향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내부통제를 통한 사고 예방에는 노력과 시간 투입이 필요한데 수익 창출 등 성과를 내야 하는 경영진이 이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미흡에 대한 징계를 내려도 이후 책임 소재나 범위가 불명확해 법원에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이어져왔다. 금융당국은 지난 8월부터 TF를 만들어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다.

금융위는 사회적 파장이나 소비자 피해가 큰 중대 금융사고나 금융사 건전성에 미치는 중대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중대 금융사고의 기준은 일정 금액 이상의 횡령이나 불완전 판매, 대규모 전산 사고 등이 될 수 있고, 그 문제가 얼마나 오래 방치되어 있었나 등도 중대 사고인지를 가리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금융회사 대표이사 등이 “직원들의 결정이라 대표이사가 알 수 없었다”거나 “특정 직원에게 내부책임 통제를 위임했다”고 소명하면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규정·시스템을 갖췄고, 실제로 이게 잘 운용되도록 노력했는지 여부에 따라 징계 책임 감경·면책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중대 금융사고 외에 나머지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직무를 담당하는 임원들이 책임을 지게 되는데, ‘내부통제 책임을 하급 직원에게 위임·전가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또한 경영진이 수익을 더 내려다보면 내부통제에 소홀할 수 있는 만큼 이사회가 경영진을 적절히 견제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도 내부통제 감시·감독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사회가 대표이사에게 내부통제 관련 의무 이행현황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이사회의 관리 책임도 강화하는 차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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