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부통제 미흡해 사고나면 CEO·임원 책임 묻겠다”

허인회 기자 2022. 11. 2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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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중대 금융사고에 대해 내부통제 총괄책임자인 대표이사에게 최종 책임을 묻기로 했다.

내부통제의 총괄책임자인 대표이사에게 가장 포괄적인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 금융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적정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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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스스로 효과적 내부통제 체계 세우게 할 것”

(시사저널=허인회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중대 금융사고에 대해 내부통제 총괄책임자인 대표이사에게 최종 책임을 묻기로 했다. 아울러 이사회의 경영진 감시의무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중간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 불완전판매, 대규모 횡령 등 잇따른 금융사고로 금융권의 내부통제에 대한 우려와 반성이 제기돼 왔다"며 "금융사고는 소비자·주주들의 직접적 피해를 넘어 금융권 신뢰훼손 등 경제·사회일반에 미치는 파장도 큰 만큼 금융사 스스로가 효과적인 내부통제 체계를 만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가 밝힌 제도개선 방안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대표이사, 즉 CEO나 회장의 책임 강화다. 내부통제의 총괄책임자인 대표이사에게 가장 포괄적인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 금융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적정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다. 금융지주사의 경우 자회사 운영에 책임이 있는 금융지주 회장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CEO가 모든 금융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금융당국은 사회적 파장이나 소비자 및 금융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중대 금융사고에 한정해 책임을 묻겠다는 계획이다. 중대 금융사고는 △금융시장 안정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사 건전성에 영향 미치는 중대한 사안 등의 기준에 따라 향후 세부내용을 정할 계획이다.

금융사 이사회에도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리업무를 감독하도록 내부통제 감시·감독의무가 명문화된다. 구체적으로는 이사회가 CEO 등의 내부통제 관리업무를 감독하고, CEO에 대해 내부통제 관련 의무 이행 현황에 대해 보고하도록 요구할 권한을 부여할 예정이다.

임원에 대한 책무도 명확히 할 방침이다. 임원들은 대표이사가 직접 담당하는 중대 금융사고 이외의 금융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책무를 부담하게 된다. 각 임원은 자신의 책무를 임원이 아닌 자에게 위임·전가하지 않고, 자신의 책임영역 내에서 직접 내부통제와 관련한 관리·감독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CEO가 수익창출을 위한 성과관리와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위험통제를 균형 있게 수행해 궁극적으로 금융사고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TF에서는 법리적 검토 및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 제도내용을 확정하고, 법령 개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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