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동청,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사업장 간담회 개최

대구CBS 권소영 기자 2022. 11. 2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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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공정안전보고서(이하 PSM) 제출 대상 사업장과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에 따른안전보건관리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다고 29일 밝혔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간담회에서 PSM 제출 대상사업장의 중처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연계 방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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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용노동청 제공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공정안전보고서(이하 PSM) 제출 대상 사업장과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에 따른안전보건관리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다고 29일 밝혔다.

경북 안동시 풍산읍에 위치한 한국남부발전(주)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경북 북부와 김천 지역에 위치한 한국남부발전(주), SK스페셜티(주), 코오롱인더스트리(주) 김천공장 등 12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참석했다.

이 간담회는 지난 2일 구미 지역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됐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간담회에서 PSM 제출 대상사업장의 중처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연계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한 기업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당부했다.

김규석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그동안 구축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작동 여부를 경영책임자가 직접 챙겨야 할 때"라며 "이번 하반기 점검을 통해 상반기 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가 실행됐는지 확인해 개선을 완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PSM 제출 대상사업장은 화재·폭발·유독성 물질 누출 등에 따른 대형사고 발생 위험이 높으므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선도적으로 작동되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재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이행 △중앙행정기관 등의 시정명령 등 이행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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