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권없는 실무진만 제재하는 금융사고 '꼬리자르기' 차단

한우람 기자(lamus@mk.co.kr), 문재용 기자(moon.jaeyong@mk.co.kr) 2022. 11. 2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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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땐 지주회장까지 책임
이사회 관리감독 권한 강화

정부가 금융기관 대표이사·임원들 내부 통제 책임을 제도화하고 나선 것은 실권 없는 실무진만 처벌받는 '꼬리 자르기'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현행 제도에서는 각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내부 통제 방식을 정하는 탓에 실무진을 책임자로 설정해두면 실권이 있는 고위 임원들은 제재를 회피하는 게 가능하다. 최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 대한 라임 사태 징계를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당시 우리은행장으로 재직 중이던 손 회장이 직접 감독 책임이 없었다는 반론이 제기된 바 있다. 손 회장의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징계 소송에서도 재판부가 은행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손 회장 손을 들어준 바 있다.

29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권 임원의 임기 연장을 논의할 때 금융사고 책임 변수가 갈수록 확대되는 추세"라며 "현행 제도를 방치할 경우 실무진 단계에서 내부 통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금융기관이 점차 많아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방침대로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한 법령을 개정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영향이 큰 '중대 금융사고'의 경우 대표이사, 중대 금융사고 이외의 사고는 해당 직무 임원이 책임을 지게 된다.

금융지주 회장까지 처벌 선상에 오르는 금융사고 범주는 추후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를 들어 계열사 여러 곳에서 같은 유형의 금융사고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지주사 차원의 감독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비롯한 경영진의 직무 집행을 감독하게 해 관리 의무의 실효성도 높일 예정이다. 또한 금융기관 이사회가 경영진의 내부 통제 관리 업무를 감독하도록 이사회의 내부 통제 감시와 감독 의무도 명문화할 계획이다. 이사회가 대표이사 등의 내부 통제 관리 업무를 감독하고, 대표이사가 내부 통제 관련 의무 이행 현황에 대해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이사회에 줄 예정이다.

이 같은 제도 개편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금융위나 금융감독원에서 논의·조사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대표이사·임원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소급적용 여부가 명확하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한우람 기자 /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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