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투자 돌아왔 `소`… 뮤직카우, 저작권 거래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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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저작권료 수익공유 플랫폼' 뮤직카우'가 금융당국의 제재 면제 결정으로 저작권 청구권을 새로 발행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뮤직카우가 제재 절차 보류시 부과된 조건의 이행을 완료했다면서 제재면제를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 의결에 따라 뮤직카우는 12월부터 신탁 수익증권 거래를 위한 투자자 계좌개설 신청을 받는 등 후속조치를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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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계좌개설 신청접수 등 계획
음악 저작권료 수익공유 플랫폼' 뮤직카우'가 금융당국의 제재 면제 결정으로 저작권 청구권을 새로 발행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뮤직카우가 제재 절차 보류시 부과된 조건의 이행을 완료했다면서 제재면제를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음원 조각투자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뮤직카우는 서비스 중단 위기에 처했었다.
하지만 당국은 투자자 피해가 없었던 점, 투자자의 사업지속에 대한 기대가 형성된 점, 문화콘텐츠 산업에 기여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에 대한 제재절차를 보류했다.
금융위는 뮤직카우에 투자자 권리·재산 보호 등 총 7개 사업구조 개편 조치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뮤직카우는 지난 5월사업재편 계획을 제출하고, 9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거쳐 지난달 사업재편 계획의 이행 결과를 보고했다.
금감원은 당국이 조건 이행 상황을 확인했고, 이날 증선위가 이를 승인하면서 제재가 면제됐다.
증선위 의결에 따라 뮤직카우는 12월부터 신탁 수익증권 거래를 위한 투자자 계좌개설 신청을 받는 등 후속조치를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 새로운 사업 구조에 기반한 신규 발행 등도 내년 상반기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증선위는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동소유권을 부여하는 한우(1개사)·미술품(4개사) 조각투자를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했다.
소유권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투자자의 수익에 사업자의 전문성이나 사업활동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증권에 해당할 수 있다는 증권성 판단원칙을 더욱 명확히 했다는 설명이다.
조각투자 경우는 2인 이상의 투자자가 실물이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에 투자·거래하는 것이다.이윤희기자 stel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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