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살해 혐의 모자 중 어머니 국민참여재판 신청…첫 재판 연기

허진실 기자 2022. 11. 2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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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자 아버지인 40대 남성을 공모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모자(母子) 중 어머니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첫 재판 기일이 변경됐다.

29일 대전지검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오는 30일로 예정됐던 존속살해·시체손괴 등의 혐의를 받는 A씨(42)와 B군(15)에 대한 첫 재판 기일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국민참여재판의사 확인서를 제출했으며,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재판을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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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전경.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남편이자 아버지인 40대 남성을 공모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모자(母子) 중 어머니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첫 재판 기일이 변경됐다.

29일 대전지검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오는 30일로 예정됐던 존속살해·시체손괴 등의 혐의를 받는 A씨(42)와 B군(15)에 대한 첫 재판 기일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국민참여재판의사 확인서를 제출했으며,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재판을 연기했다.

이에 따라 모자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달 14일로 연기됐으며, 이날 국민참여재판 여부가 결정된다.

A씨는 첫 재판이 시작하기도 전에 재판부에 반성문 11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8일 대전 중구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잠든 피해자에게 독극물을 주입하려다 실패하자, 저항하는 피해자를 흉기와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사망한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해 욕실, 차량 등으로 옮긴 혐의도 적용됐다.

특히 어머니 A씨는 범행 전인 지난 9월18일 남편과 말다툼 중 소주병을 던져 다치게 하기도 했고, 이틀 후인 9월20일에는 잠을 자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흉기로 찌르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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