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호 후속'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시행 확정…예타 통과

문다영 2022. 11. 2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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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의 후속인 '차세대 발사체'(KSLV-Ⅲ)를 개발하는 사업이 29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제9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열어 차세대 발사체 개발사업에 대한 종합평가(AHP)를 거친 결과 추진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시행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주도로 개발했던 나로호나 누리호와 달리 차세대발사체는 사업에 착수할 때부터 체계종합기업과 함께 공동 설계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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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년까지 2조132억 투입…"추력 조절과 재점화 가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문다영 기자 =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의 후속인 '차세대 발사체'(KSLV-Ⅲ)를 개발하는 사업이 29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제9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열어 차세대 발사체 개발사업에 대한 종합평가(AHP)를 거친 결과 추진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시행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누리호보다 더 높은 추력을 보유하고 추력 조절과 재점화가 가능한 차세대 발사체(KSLV-Ⅲ)를 개발한다.

차세대발사체는 향후 우리나라 대형위성발사와 우주탐사에 활용할 발사체로, 누리호보다 성능이 대폭 향상된다. 1단은 100톤급 다단연소사이클 방식 액체엔진 5기를 클러스터링하여 구성하고, 2단은 10톤급 다단연소사이클 방식 액체엔진 2기로 구성한다.

또 재사용 발사체로 개량이 용이하도록 엔진에 재점화와 추력 조절 기술을 적용해 개발할 방침이다.

이 사업에는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총사업비 2조 132억4천만 원이 투입된다.

우리 정부는 이렇게 개발된 차세대 발사체를 사업 기간 총 세 차례 발사할 계획이다.

2030년 달 궤도 투입 성능검증 위성을 발사하여 발사체 성능을 확인하고 2031년에는 달착륙선 예비모델을 발사하여 우리나라 최초 달착륙 임무 달성을 돕는다.

개발 기간 마지막 해인 2032년에는 달착륙선 최종 모델을 발사한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 (고흥=연합뉴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의 2차 발사일인 지난 6월 21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 거치된 누리호가 최종 점검을 받으며 발사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차세대 발사체는 현재 민간기업으로 기술이전 되는 누리호와 함께 국내 대표 발사체로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금까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주도로 개발했던 나로호나 누리호와 달리 차세대발사체는 사업에 착수할 때부터 체계종합기업과 함께 공동 설계를 한다.

체계종합기업은 설계, 제작, 조립, 시험, 발사 등 발사체 개발, 운용의 전 단계에 참여하는 기업이다.

차세대 발사체 설계에 참여할 체계종합기업은 누리호 체계종합기업을 선정할 때와 비슷한 방식으로 뽑힐 예정이라고 과기정통부 관계자가 전했다.

앞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달 누리호 기술을 이전받을 체계종합기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항우연으로부터 관련 기술을 이전받아 2027년까지 누리호를 네 차례 반복해 발사하는 데 참여한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차세대 발사체 개발사업은 추진체 기술력을 한 단계 발전시켜 우리나라가 우주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는데 필요한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상징적 사업"이라며 "기술적 성과뿐 아니라 민간이 주도하는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 핵심기술 국산화 및 관련 부품기업 매출 성장 등 경제·사회적 성과 창출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연구개발 예타 운용지침과 총괄 수행지침 개정안을 함께 논의했다.

예타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과기정통부 혁신본부가 지난 9월 개선 방안을 공개한 바 있다.

위원회는 여러 단계로 구성된 사업을 기획할 때 후속 단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예타 대상선정 과정에서 사업의 구체성 요건을 완화했다.

또 총사업비 3천억원 이하이고 사업 기간 5년 이하인 사업 중 필요한 경우에는 예타 수행 기간을 기존 7개월에서 4개월 반으로 단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총사업비가 1조원 이상이면서 사업 기간이 6년 이상인 대형·장기사업은 사전검토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이밖에 과기정통부는 경제 규모가 커지고 사업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예타를 거치지 않는 총사업비 기준을 현행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국가재정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조속한 적용을 위해 재정 당국과 긴밀히 협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ze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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