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상가 21층에서 창틀 설치하던 하청노동자 추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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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의 대형 복합상가 건설현장에서 외벽 창틀 설치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노동자가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29일 오전 9시17분께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 ㅅ복합상가 건설현장의 21층과 22층 사이 외벽에서 창틀 설치작업을 하던 오아무개(56)씨가 20여m 아래 14층 바닥으로 떨어졌다. 긴급출동한 119가 오씨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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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경남 창원의 대형 복합상가 건설현장에서 외벽 창틀 설치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노동자가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29일 오전 9시17분께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 ㅅ복합상가 건설현장의 21층과 22층 사이 외벽에서 창틀 설치작업을 하던 오아무개(56)씨가 20여m 아래 14층 바닥으로 떨어졌다. 긴급출동한 119가 오씨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 설명을 종합하면, 숨진 오씨는 원청업체인 ㅅ사에서 창호공사를 도급받은 하청업체 소속으로, 사고 당시 동료 노동자 1명과 함께 2인1조로 창틀 설치작업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창틀을 고정하기 위해 작업 발판을 딛고 이동하던 도중 발을 헛디뎌 아래로 떨어졌다. 추락사고에 대비해 안전망 설치·안전로프 착용 등의 조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2020년 2월 착공해 내년 2월 완공예정인 ㅅ복합상가는 지하 5층, 지상 24층 규모로 오피스텔·극장·병원·상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이면 중대재해법 적용대상인데, ㅅ복합상가의 공사금액은 561억여원(2019년 7월 기준)에 이른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사고현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 위반사항을 조사하고 있다.
송재용 마산동부경찰서 형사과장은 “공사 중이라서 사고현장에 폐회로텔레비전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원청업체인 ㅅ사는 작업자들의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진술했으나, 사실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공사 안전책임자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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