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 확대 운영

신관호 기자 2022. 11. 2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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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가 확대 운영된다.

심평원은 29일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 확대운영을 위한 변호사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그간 '안심신고 변호사'로 활동해 온 이현지 변호사를 재위촉학, 제도 활성화를 위해 이선행 변호사를 추가 위촉했다.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는 2018년 8월부터 시행 중으로 부패·비위행위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외부 변호사를 통해 심평원 감사실에 대리 신고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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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9일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 확대운영을 위한 변호사 위촉식을 개최한 가운데., 이날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 2022.11.29/뉴스1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가 확대 운영된다.

심평원은 29일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 확대운영을 위한 변호사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그간 ‘안심신고 변호사’로 활동해 온 이현지 변호사를 재위촉학, 제도 활성화를 위해 이선행 변호사를 추가 위촉했다. 기존 여성 변호사에 남성 변호사를 추가로 위촉한 것이다.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는 2018년 8월부터 시행 중으로 부패·비위행위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외부 변호사를 통해 심평원 감사실에 대리 신고하는 것이다.

신고인은 신고 분야(인사·노무, 부패행위‧청탁금지법 위반) 및 성별에 따라 변호사 1명을 선택해 신고할 수 있으며, 상담 비용은 심평원에서 부담한다.

박인기 심평원 감사실장은 “최근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신고인의 선택권 보장으로 비위행위 신고를 활성화시켜 기관 내 청렴 문화 확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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