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로펌과 첫 합작법무법인 탄생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2. 11. 2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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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英 합작 '애셔스트화현'
법률시장 개방이후 첫 사례
국내 변호사 고용도 가능
송무·지재권은 취급 못해

국내 로펌과 외국 로펌이 협업해 양국 법률 관련 업무를 모두 취급하는 합작법무법인이 탄생했다. 우리나라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것으로 합작법무법인 설립이 허가된 이후 나온 첫 사례다. 법무부는 29일 국내 법무법인 화현과 영국 로펌 애셔스트 간 합작법무법인 '애셔스트화현'(대표 신경식 변호사·로널드 콤프턴 킹 외국법자문사) 설립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외국법자문사법의 3단계 시장 개방에 따른 것이다. 법률서비스 분야 시장 개방 수준에 따라 1단계에서는 외국 로펌의 국내 사무소(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이 허용되고, 2단계에서는 국내법사무와 외국법사무가 혼재된 사건에 대해 국내 법무법인 등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간 사안별 공동 사건 처리가 가능해진다.

합작법무법인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 중 우리나라 법률서비스 시장이 3단계 수준으로 개방된 경우 설립이 허용된다. 외국 합작 참여자 지분과 의결권은 최대 49%로 제한되지만 합작법무법인에서는 국내 변호사 고용은 물론 일부 국내법 사무를 취급할 수 있다. 현재 3단계 개방이 완료된 국가는 유럽연합(EU), 미국, 호주, 캐나다, 콜롬비아, 영국, 베트남 등이다.

다만 △송무 △대정부기관 업무 △공증 △등기·등록 관련 업무 △가족법 관련 업무 △노무·지식재산권 업무(미개방 전문직 서비스 분야) 등은 취급할 수 없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합작법무법인 설립은 국내 법률시장의 경쟁을 촉진해 국민에게 넓은 선택의 폭을 제공하고, 국내 법률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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