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 위촉…29일 첫 회의

김경훈 기자 2022. 11. 2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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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29일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내년 1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앞서 기부자에게 지급하는 답례품과 공급 업체 선정 등 답례품 운영 전반에 대한 심의·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첫 회의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과 공급 업체 선정 방식, 평가 방법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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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례품·공급업체 선정 방식, 평가방법 등 논의
이장우 대전시장(가운데)이 29일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대전시 제공)/뉴스1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는 29일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당 위원회는 생산자 단체, 유통가공 종사자, 문화관광·마케팅 전문가, 언론인, 시의원 등 위촉직 위원 9명과 당연직 위원인 시 행정자치국장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내년 1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앞서 기부자에게 지급하는 답례품과 공급 업체 선정 등 답례품 운영 전반에 대한 심의·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첫 회의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과 공급 업체 선정 방식, 평가 방법 등을 논의했다.

이장우 시장은 “앞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으로 지방재정 확충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고향사랑기부제가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사업 초기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위원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는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액의 30% 범위 내에서 지역 농특산물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복지, 문화·예술, 지역활성화 사업 등에 사용된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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