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뮤직카우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 '제재 면제' 의결

정혜윤 기자 2022. 11. 2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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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9일 뮤직카우가 제재절차 보류시 부과된 조건의 이행을 완료하였음을 보고받고 제재 면제를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투자자 피해가 없었던 점 △투자자의 사업지속에 대한 기대가 형성된 점 △문화컨텐츠 산업에 기여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투자자들이 인식하는 사업내용에 부합하는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을 조건으로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에 대한 제재절차를 보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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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9일 뮤직카우가 제재절차 보류시 부과된 조건의 이행을 완료하였음을 보고받고 제재 면제를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4월 20일 증선위는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투자자 피해가 없었던 점 △투자자의 사업지속에 대한 기대가 형성된 점 △문화컨텐츠 산업에 기여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투자자들이 인식하는 사업내용에 부합하는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을 조건으로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에 대한 제재절차를 보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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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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