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시장협 권한확보 방안 모색

창원=노수윤 기자 2022. 11. 2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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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와 경기 고양시 등 전국의 특례시가 29일 창원시 진해해양공원 해양솔라파크 대회의장에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2년 제3차 회의를 열고 특례시 권한 확보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남표 창원시장과 이동환 고양시장, 이재준 수원시장, 이상일 용인시장이 참석해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해 포괄적인 특례를 부여하는 규정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입법 공론화를 위해 내년 초 지역 국회의원과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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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책토론회 통해 특례시 특별법 추진동력 마련 논의
(왼쪽부터)이재준 수원시장, 홍남표 창원시장, 이상일 용인시장, 이동환 고양시장이 대한민국 특례시시장협의회 회의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창원시


경남 창원시와 경기 고양시 등 전국의 특례시가 29일 창원시 진해해양공원 해양솔라파크 대회의장에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2년 제3차 회의를 열고 특례시 권한 확보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남표 창원시장과 이동환 고양시장, 이재준 수원시장, 이상일 용인시장이 참석해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해 포괄적인 특례를 부여하는 규정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입법 공론화를 위해 내년 초 지역 국회의원과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과 논거 마련을 위해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 주관으로 이자성 창원시정연구원 책임연구원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관련 기초연구'를 발표했다.

홍 시장은 "특별법 제정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과 정치권의 관심과 지원"이라며 "향후 정책토론회를 통해 450만 특례시 시민과 국회·정부의 공감대를 이끌고 특례시의 법적 안정성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시는 회의 후 진해항, 신항과 관련한 항만 특례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했다. 창원은 특례시 중 유일한 항만도시로 지난 4월 지방분권법 개정과 함께 진해항 개발·관리 권한을 확보했고 내년 4월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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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노수윤 기자 jumin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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