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 보복기소' 전·현직 검사 불기소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당사자인 유우성 씨를 서울시 불법 특혜 입사·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기소한 이두봉 전 대전고검장 등 전·현직 검사들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김선규)는 김수남 전 검찰총장, 신유철 전 서울서부지검장, 이두봉 전 대전고검장, 안동완 수원지검 차장검사 등 전·현직 검사 4명에 대해 지난 25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이면서도 '서울시공무원 불법 특혜 입사'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기도 한 유씨는 지난해 김수남 전 총장 등 4명을 고소했다. 2014년 간첩조작 사건으로 일부 검사들이 징계를 받은 직후 검찰이 직권을 남용해 자신을 별개 사건으로 부당하게 기소하고 공소유지를 했다는 취지다.
이 사건은 크게 두 개의 기소 사건으로 나뉜다. 1차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2013년 2월 유씨를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전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한 사건이다. 당시 국가정보원의 증거 조작이 탄로 나며 유씨는 2014년 4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해당 검찰 수사팀은 같은 해 5월 징계를 받았다. 2차는 2014년 5월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가 유씨에 대해 "재북 화교면서 탈북민으로 위장해 서울시공무원에 특혜 입사했고, 탈북민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불법으로 대북 송금을 했다"며 기소한 사건이다. 유씨는 "1차 기소 수사팀이 징계를 받게 되자 검찰이 2010년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을 다시 수사해 보복기소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위계공무집행방해는 유죄,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는 공소권 남용으로 공소기각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2차 기소' 자체에 대해 지난해 5월 8일부로 공소시효(7년)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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