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게 여자냐" 부사관에 막말 법원, 훈련병에 징역 10월
지홍구 기자(gigu@mk.co.kr) 2022. 11. 29. 17:24
여성 부사관을 성적으로 모욕하고 동기 훈련병들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법정에서 구속됐다.
29일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상관 모욕과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상관인 B씨를 성적으로 모욕하고 동기 훈련병들을 폭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는 "피고인은 군 생활 중 '사람을 죽이는 게 생각보다 쉽다. 징역 좀 살면 된다'는 발언을 하는 등 반사회적 태도를 드러냈다"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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