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서훈 영장청구 서 前실장은 혐의 부인

안정훈 기자(esoterica@mk.co.kr) 2022. 11. 2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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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9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서 전 실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이 확인돼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 판단했다고 한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게 피격돼 사망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와 배치되는 첩보는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이씨의 '자진 월북' 정황을 조성하기 위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4일과 25일 서 전 실장을 소환해 이러한 의혹에 대해 추궁했으나 서 전 실장은 관련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건에 대해 보고받고 "정확한 사실 확인이 우선으로 있는 사실 그대로를 국민께 알려야 한다"는 취지로만 지시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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