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파업 생떼'에 첫 업무개시명령, 무너진 산업현장 법치 바로 세워야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제 임기 중 불법과는 타협하지 않겠다"며 민주노총 화물연대 소속 시멘트 운송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관련법이 시행된 2004년 이후 처음이다. 자신들의 이득을 챙기기 위해 전국 물류를 마비시키고 국민 일상까지 위협하는 기득권 노조의 '파업 생떼'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그런데도 화물연대는 경제와 민생 피해는 뒷전인 채 '파업 지속' 엄포만 놓고 있으니 한심스럽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이 시멘트업계다. 시멘트를 옮기는 차량(BCT·벌크시멘트트레일러)이 3000대인데 이 중 화물연대 소속이 70%다. 파업 이후 하루 평균 시멘트 출하량은 9000t으로 평시보다 90% 줄었다. 시멘트 부족으로 레미콘 생산이 차질을 빚으면서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 등 전국 508개 건설현장은 '셧다운' 상태다. 정유공장에서 전국 주유소로 기름을 운반하는 오일탱크로리차량 또한 차주 80%가 화물연대 소속이다. 이러다 보니 주유소 곳곳에서 휘발유가 품절되는 등 기름 대란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컨테이너 반출입량도 평시의 20%로 급감했고, 철강도 하루 평균 48%만 출하되고 있다. 국가기반산업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도 화물연대는 파업 중단은커녕 운송 거부에 동참하지 않은 동료에게 쇠구슬을 던져 공격하는 짓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명백한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민주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노조는 30일, 철도노조는 다음달 2일부터 파업에 가세한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국가경제와 국민의 삶을 볼모로 잡는 노동계 불법행위를 더 이상 묵인해선 안 된다. 올 6월 화물연대 파업 때처럼 노조가 '떼법'을 쓸 때마다 정부가 양보하면 이들의 폭주는 계속될 게 뻔하다.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 파업의 악순환을 끊어야 산업현장의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울 수 있다.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와 도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은 탄광노조와 항공관제사 불법 파업에 대해 참가자 전원 처벌·해고로 맞서 노조 체질을 바꿨다. 우리도 이런 각오로 노조 고질병을 뜯어고쳐 노동개혁의 첫발을 내디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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