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게 여자냐”…훈련소서 여성 부사관 모욕에 동기도 폭행한 훈련병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2. 11. 2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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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육군훈련소에서 상관인 여성 부사관을 성적으로 모욕하고 동기 훈련병들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법정에서 구속됐다.

29일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상관 모욕과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작년 11월 6일 오후 5시쯤 충남 논산시 육군훈련소 한 막사 앞 연병장에서 제식 교육을 받던 중 동기 훈련생이 있는 자리에서 여성인 상관 B씨를 겨냥, “저게 여자냐”라며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달 19일 오후 5시쯤에도 생활관에서 B씨와 한 훈련병의 면담이 길어지자 동기 훈련생에게 B씨를 성적으로 험담하는 말을 하며 모욕한 혐의도 있다.

A씨는 11월 4일부터 22일까지 총 5차례 동기 훈련병 3명을 폭행하고, 군 생활 중 “시비 걸면 꺾어버리고 징역 살면 된다”, “사람 죽이는 게 쉽다” 등 험한 발언을 수시로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관인 B씨를 성적으로 심하게 모욕하고 동기 훈련병들을 폭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도 원하고 있다”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인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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