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리지 않는 주택대출 DSR 규제… “가계부채 관리 우선” 기조 유지

김유진 기자 2022. 11. 2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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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안에 추가 부동산 규제 완화를 예고했지만, 상환능력에 따라 대출을 실행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유지될 전망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금리 인상기에 가계부채가 역대 최고치를 달성한 상황에서 상환능력 범위를 넘는 대출을 부추길 수 있는 DSR 규제를 완화하기는 부담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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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 “DSR과 분할상환 대출 관행 정착해야”
지난 14일 서울 남산에서 내려다 본 시내.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안에 추가 부동산 규제 완화를 예고했지만, 상환능력에 따라 대출을 실행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유지될 전망이다. 경기 부진과 금리 인상기라는 이중고에도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치로 불어나면서 부실 위험성이 커지자 추가로 대출 규제를 풀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부동산 관계부처는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확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일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연내에 등록임대사업제 개편,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등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논의를 통한 규제 완화 방안에는 DSR 규제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부동산 규제와 함께 대출 규제가 맞물려 개선돼야 하는 만큼 대출 규제의 방향성을 고심하고 있지만, DSR 규제 완화라는 카드는 처음부터 배제한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및 규제와 관련해 매일 관련 부처가 모니터링하며 논의하고 있다”면서도 “DSR 규제는 논의 대상에조차 오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당분간 DSR 규제 완화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DSR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의 비율로,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가늠하는 지표다. 지난 7월부터 DSR 규제 3단계가 적용되면서 차주의 총대출액이 1억원을 넘으면, 원칙적으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제2금융권 50%)를 넘을 수 없다. 쉽게 말해 연 1억원 소득자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4000만원이 넘는 대출을 실행할 수 없다.

시장에서는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DSR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금리 인상기에 가계부채가 역대 최고치를 달성한 상황에서 상환능력 범위를 넘는 대출을 부추길 수 있는 DSR 규제를 완화하기는 부담이 크다. 주거 안정성 측면만을 고려해 DSR 규제를 완화하면 금리 인상에 따른 상환 부담이 늘어나며 개인의 부실이 발생할 수 있고, 이 부실이 개인을 넘어 금융권과 전 산업계로 전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 전문가들 역시 급격히 늘어난 가계부채가 개인을 넘어 금융시스템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은의 ‘2022년 하반기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금융전문가 72명 중 69.4%는 ‘가계의 높은 부채 수준 및 상환부담 증가’를 금융시장 최대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한국은행의 ‘3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870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003년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대치다. 가계신용은 은행·보험사·대부업체 등에서 받은 대출과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을 뜻하는 판매신용을 포함한 포괄적인 부채를 의미한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시장 연착륙과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대출 규제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전일 주택금융 콘퍼런스에 참석해 “주기적인 부동산 쏠림 현상과 가계부채 급등에 대한 근본 개선을 노력하겠다”며 “부동산 가격 급격히 상승하지 않도록 수급 관련 노력과 병행해 금융 부문에서도 DSR과 분할 상환 대출 관행을 정착해 나가고 주택담보대출에 있어 고정금리 대출 비율 높이는 방향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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