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 관련 국토부 일문일답 “이르면 오늘부터 효력, 가처분 신청은 인용 안될 것”

송진식·이창준 기자 2022. 11. 2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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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이 29일 화물연대 파업 현장을 찾아 노동자와 대화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2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참가 노동자에 대해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레미콘 업체 등을 찾아 업무개시명령서 송부 대상 업체나 노동자 현황을 파악했다.

국토부는 “이날 명령서를 받은 화물차주는 내일(30일) 자정까지 복귀해야 처분을 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한 것에 대해 국토부는 “판례를 볼 때 가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다음은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의 일문일답.

-업무개시명령 송부 대상은 어떻게 선별하나

=운수 업체와 거래하는 화물 차주 명단이나 주소를 현장 조사를 통해 파악하는 방식이다. 운수 업체가 운송거부하는 경우는 1차적으로 업체에, 화물차주가 거부하는 경우 차주 주소지로 명령서를 보낼 예정. 현장 조사에서 번호판 확인해 명령서 보낼 수도 있다.

-명령서 송달 방식은 어떻게. 시간 소요 많이 안되는지

=차주에게 개별적으로 전달할 수도 있고, 주소 확인되면 빠른 우편 통해 익일 배송되도록 할 수 있다. 등기도 고려하고 있고, 반송된다면 ‘공시 송달’도 생각 중이다. 공시 송달의 경우 긴급한 행정 절차법에 따라 발송 시한을 앞당길 수 있을 것.

-휴대전화 통한 명령서 송달은 가능한지

=휴대전화로 하려면 상대방 동의가 있어야 한다. 시도는 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선 동의 가능성이 낮다. 효과 측면에선 우편 송달이 기본이고, 안될 경우 휴대전화 등 여러 방법을 시도한 뒤 공시 송달로 가는 방향.

-명령서 송달 대상이 정확히 몇명인지

=대상자 수는 (지입차 등)소유권을 따져봐야하고, (소유권이) 변동될 부분도 있고 해서 현재 정확히 알기 어렵다. 대상자 수를 파악하기보단 대상자들이 운송 거부를 한다는 증거와 주소지를 우선 확보하는게 중요하다. 대략적으로는 2500~2800명 가량이 될 전망.

-1차 불응하면 30일 영업정지인데, 그럼 시멘트 수송은 계속 안되는것 아닌지

=그렇긴하지만 일단 처분이 복귀를 촉구하는 의미이고, 처분 과정에서 운송거부 참여자 행위의 경중 여부를 따져 참작할 부분도 있다.

-국토부는 명령 후 얼마나 복귀를 예상하는지

=정부가 현재 예상하긴 어렵다. 지금 시멘트 운송이 평소의 10 수준대로 떨어졌는데, 이런 부분들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건설업계 파장이 너무 크기때문에 빨리 복귀해주실걸 촉구드린다.

-화물연대가 가처분 신청한다는데

=여러 판례를 봤을 때 법원에서 가처분 인용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

-명령 불응 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병행되나

=동시에 될 수도 있다. 과태료 부과한 뒤 수사를 하는 방식은 아니고, 경찰 인지 수사나 국토부 고발 등을 통한 방식이 될 전망. 형사 처벌 시 불법 행위의 경중 여부도 따져보게 될 것.

-시멘트 이후 다른 업종에 대한 명령 가능성은

=어떤 업종이라고 당장 말할 수는 없다. 경제에 미치는 파급이나 영향 등은 산업부, 해수부, 기재부, 농림부, 중기부 등 관계 기관과 함께 논의해봐야할 사안이다. 추가 명령 대비 시멘트 외 화물차주 명단 확보 등 노력은 진행할 예정.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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