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업무개시명령 발동…"시멘트 운송 거부자 복귀해야"

김기태 기자 입력 2022. 11. 2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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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참가자에 대한 업무 복귀 명령 안건이 오늘(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우선 시멘트 업종이 대상인데, 업무개시명령권이 화물차운수사업법에 도입된 뒤에 실제로 발동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화물연대 파업 참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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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물연대 파업 참가자에 대한 업무 복귀 명령 안건이 오늘(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우선 시멘트 업종이 대상인데, 업무개시명령권이 화물차운수사업법에 도입된 뒤에 실제로 발동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화물연대 파업 참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멘트 업종이 우선 대상입니다.

윤 대통령은 경제는 한 번 멈추면 돌이키기 어렵고 다시 궤도에 올리는데 많은 희생과 비용이 따른다며 파업 참가자들의 업무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화물연대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 주십시오.]

윤 대통령은 민주노총 산하 지하철과 철도 노조 등의 연대 파업이 예고된 데 유감을 표하며 민주노총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화물차운수사업법은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으로 거부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국토부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무회의 심의 의결 직후, 곧바로 시멘트 업계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로 인해 국가경제가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고 판단하고,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하여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합니다.]

2004년 현행법에 업무개시명령이 도입된 후 실제 발동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송달받은 다음 날 24시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합니다.

김기태 기자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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