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수능 문제·정답 오류 없다…영어 23번은 심사대상 아냐"

양새롬 기자 2022. 11. 2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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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치러진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문제와 정답에 출제 오류는 없었던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수능 직후부터 지난 21일 오후 6시까지 평가원 홈페이지 이의신청 게시판에는 문제·정답과 관련해 모두 663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의신청 215건이 접수된 영어 듣기평가 역시 문제·정답 오류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심사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게 평가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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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원, 이의신청 663건 접수…214건 67개 문항 심사
영어 듣기평가도 심사에서 제외…다음달 9일 성적 통지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대형 입시학원 인터넷강사 제공 사설 모의고사 지문(왼쪽)과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영역 23번 문항.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지난 17일 치러진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문제와 정답에 출제 오류는 없었던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수능 직후부터 지난 21일 오후 6시까지 평가원 홈페이지 이의신청 게시판에는 문제·정답과 관련해 모두 663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제 오류를 검토하는 데 관련이 없거나 중복되는 문항을 제외하고 실제 심사 대상은 67개 문항 214건이었다.

단일 문항으로는 수학 공통과목 12번과 사회탐구영역 사회문화 7번에 각 30건과 20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평가원은 출제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이의심사실무위원회 심사와 이의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모두 '문제와 정답에 이상 없음'으로 판정했다.

특히 대형 입시업체의 사설 모의고사 문제와 흡사하다는 주장이 일면서 총 127건의 이의가 제기된 영어 영역 23번 문항은 이의신청 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평가원 관계자는 "영어 영역 23번 문항은 특정 강사의 사설 모의고사 문항과 동일한 출처의 지문을 활용하고 있으나 지문의 출처만 동일할 뿐, 문항 유형이나 선택지 구성 등이 다른 문항"이라면서 "관련 이의제기 사안은 문항과 정답 오류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이의신청 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이의신청 215건이 접수된 영어 듣기평가 역시 문제·정답 오류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심사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게 평가원의 설명이다.

평가원은 이날 확정한 정답을 바탕으로 12월9일 수험생에게 성적을 통지할 예정이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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