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노인, 버스 무료?…노인 대중교통 이용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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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노인들이 버스 무료 승차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의회 이선희(청도) 의원은 도내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대중교통수단 이용요금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경북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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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박준 기자 = 경북도 노인들이 버스 무료 승차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의회 이선희(청도) 의원은 도내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대중교통수단 이용요금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경북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조례는 노인 등에게 대중교통수단 이용지원을 함으로써 이동권보장과 함께 교통편의를 증진해 도민들의 교통복지 실현을 도모하고자 제안됐다.
조례안은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요금 할인 등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사항 규정 ▲노인 등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요금 할인기준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조례안은 노인 등에 대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요금 지원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도내 70세 이상 41만4697명(올 6월 기준)의 노인들이 버스 무료 승차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 대상 중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지난 6월 기준 총 71만여명으로 360억원의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된다.
어린이·청소년도 포함하면 예산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돼 시·군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노인 등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지원은 노인복지법 등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중교통이 열악한 지방에서는 교통복지 수혜에 대한 형평성이 문제가 돼 온 것이 사실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례안을 통해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대중교통수단 이용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이동권 증진 나아가 경북도만의 포용적 교통복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고 부연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2월12일 제33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시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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