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세' 종부세 개편 결판 D-1…여야 충돌에 시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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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세법개정안 중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카드를 꺼냈지만 처리 여부는 한층 더 불투명해졌다.
세법 개정을 심의할 기획재정위원회 내 조세소위원회(조세소위) 구성이 야당의 '부자 감세' 반발에 막혀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14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종부세 완화 법안을 반대하고 있다.
대신 1인당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 11억원까진 종부세 납세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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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혜진 기자] 여야가 세법개정안 중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카드를 꺼냈지만 처리 여부는 한층 더 불투명해졌다. 세법 개정을 심의할 기획재정위원회 내 조세소위원회(조세소위) 구성이 야당의 '부자 감세' 반발에 막혀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조세소위는 이날 오전 10시에 개최될 계획이었으나 한 차례 연기됐다. 지난 28일엔 관련 회의를 열었으나 감액 심사 도중 여야가 충돌하며 파행으로 끝났다. 조세소위에서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돼야 할 세법 심사의 마감 기한은 오는 30일이다.
이번 예산 부수법안엔 금융투자소득세와 종부세, 법인세 등 예산안과 함께 처리해야 하는 개편안이 산적해 있다. 그러나 조세소위가 계속 연기돼 논의에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14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종부세 완화 법안을 반대하고 있다. 대신 1인당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 11억원까진 종부세 납세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안을 내놨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와 여당은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내부적으로 확정했다. 당정은 민주당의 안대로 하면 다주택자에게 11억원을 기준으로 '문턱 효과'가 생겨 수용이 어렵단 입장이다.
11억원 미만까진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11억원을 초과하면 현행 세법에 따라 과세해 해당 금액 안팎에서 상당한 수준의 세 부담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안에 따르면 공시가가 11억원을 초과하면 6억원의 기본공제금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적용한 과세표준에 대해 수백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당정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1.2∼6.0%로 유지하자는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 재산이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세금 부담을 지나치게 부과한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은 정부 안대로 기본공제액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놓고 야당에 요구하고 있다. 해당 안대로 기본공제액을 상향하는데 주택의 가격이 그대로면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세 부담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자신이 소유한 주택의 합산 공시가가 20억원인 2주택자는 종부세액이 618만원으로 민주당안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김경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정부의 개정안은 감세 효과가 여러 주택을 가진 납세의무자에게 더 크게 발생한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혜진 기자(hjlee@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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