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 vs 독소조항…파업 엿새째 강대강 대치 [만리재사진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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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로 예정된 안전운임제 일몰조항 폐지와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엿새째 파업 중인 29일 정부가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화물연대 상위 노조인 공공운수노조도 이날 성명을 내 "화물파업 업무개시명령은 사상 초유의 노동 탄압이자 헌법 유린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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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올해 말로 예정된 안전운임제 일몰조항 폐지와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엿새째 파업 중인 29일 정부가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시멘트 운송 화물차주들이 우선 업무개시명령 송달 대상이다.
화물연대는 이날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자 “화물노동자에게 내려진 계엄령”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화물연대 상위 노조인 공공운수노조도 이날 성명을 내 “화물파업 업무개시명령은 사상 초유의 노동 탄압이자 헌법 유린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업무개시명령은 국토부 장관이 운송 사업자나 운수 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업무에 복귀하도록 내리는 명령이다. 운송 사업자나 운수 종사자가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화물운송사업자 면허도 취소된다. 이 명령은 2004년 도입된 뒤 발동된 적이 없다.
화물연대는 29일 각 지역별 거점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지도부 삭발식을 진행하고 업무개시명령을 비롯한 정부의 탄압에 맞서 총파업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서울·경기지역본부 인근의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 기지에서는 운송 중인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파업 동참을 독려하는 조합원들의 모습도 보였다. 현장의 사진을 모아본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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