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19일만에 작업재개한 오봉역···철도노조 “고용노동부 규탄”

유선희 기자 2022. 11. 2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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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과 범위 좁혀진 ‘작업중지 명령’
29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오봉역 작업중지명령 해제 지시·압박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규탄 긴급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공공운수노조 제공

사망 사고로 작업이 중지됐던 경기 의왕시 오봉역에서 지난 24일부터 작업이 재개됐다. 지난 5일 30대 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숨진 지 19일 만이다.

철도노조는 29일 서울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중대재해로 인한 작업중지 명령은 짧게는 4개월이었고, 해제시 현장 노동자들의 의견청취와 노사 간 협의가 있었다”며 “그러나 이번엔 인력확충이나 시설개선 등 사고 재발 방지에 대해 제대로 담기지 않았는데도 해제됐다”고 말했다.

철도노조에 따르면 중대재해 사망사고로 인한 작업중지는 재발방지 대책이 확실해질 때까지 유지된다. 지난 3월 사망 사고가 발생한 코레인 대전차량사업소는 130일, 지난 7월 시설관리원이 열차에 치여 숨진 서울 중랑역에서는 135일이 걸렸다. 오봉역은 3주도 걸리지 않았다.

최명호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장은 “사람의 생명보다 시멘트 수송이 소중한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존재 이유를 망각하고 노동자를 재해 위험에 몰아넣는 고용노동부를 규탄한다”고 했다.

작업중지 명령 권한은 노동부 장관에게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작업중지 명령은 ‘예방’의 목적으로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며 “한차례 작업중지 명령 요청이 거부됐고, 이후 보완이 돼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작업중지 명령 자체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020년 1월16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일반재해 발생 사업장에도 근로감독관이 내릴 수 있었던 작업중지 명령이 ‘중대재해’로 제한됐다. 범위도 ‘전면’에서 ‘부분’으로 바뀌었다. 다만 건축물 붕괴나 화재폭발, 위험물질 누출 등 위험이 확산될 우려가 클 때는 전면 작업중지를 할 수 있다.

지난달 15일 SPC 계열사 에스피엘(SPL) 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사망하면서 작업 중이던 혼합기 가동은 중지됐다. 그러나 자동방호장치가 설치된 혼합기는 작업 중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 8일 삼성전자 협력업체 디케이(DK)는 중대재해로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진 기계를 외부로 빼냈다가 관할 노동청에 적발됐다. 노동부는 작업중지 명령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 10월까지 ‘작업중지 위반’이 적발된 사업장은 11곳이었다. 이 중 3건은 올해 적발됐다.

노동부는 “사업 현장에선 작업중지 명령을 예방이 아닌 처벌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있다. 예방 위주로 접근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작업중지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이후 조치라는 점에서 중대재해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나 근로자에 의한 작업중지 활성화 등 제도 개선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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