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혐의’ 전창범 전 양구군수 1심 무죄…“객관적 증거 없어”(종합)

이종재 기자 2022. 11. 2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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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창범 전 양구군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씨는 양구군수 재직때인 2014년 6월쯤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노선 발굴 용역을 진행하던 업체로부터 철도의 노선과 역사 등에 대한 미공개정보를 얻은 후, 2016년 7월1일 동서고속화철도 역세권 부지 1400여㎡를 1억6400만원에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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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통상적인 토지 이용 형태 해당”
춘천지법 전경./뉴스1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창범 전 양구군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선 부장판사)은 29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전창범 양구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전씨는 양구군수 재직때인 2014년 6월쯤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노선 발굴 용역을 진행하던 업체로부터 철도의 노선과 역사 등에 대한 미공개정보를 얻은 후, 2016년 7월1일 동서고속화철도 역세권 부지 1400여㎡를 1억6400만원에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부지는 매입 시기와 맞물린 2016년 7월,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서울~속초) 역사 부지로 선정되면서 시세가 3배가량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6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3년과 함께 매입 부동산을 몰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매수한 토지 위치는 실제 역사와 상당한 거리에 있고, 집을 짓고 살고 있는 점 등을 보면 통상적인 토지 이용 형태에 해당한다”며 “합리적 의심을 증명할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전씨는 “올바르게 판단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해준 1심 재판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저와 같이 황당하고 억울한 일로 고통을 받는 사람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처음부터 이 사건이 정말로 황당하고 억울하게 시작이 되고 진행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며 “사필귀정으로 정의롭게 끝나리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고 전했다.

전씨는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그곳에 땅 투기할 가치가 없고 투기할 사람도 없는 곳”이라며 “이번 재판과정에서 나왔듯이 먼저 살던 집이 예타조사상에 역사 위치에 더 가깝고 땅값도 지금 사는 곳보다 훨씬 더 올랐다. 이런 상황이 많이 참작됐을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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