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 등 혐의로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 기소

조탁만 2022. 11. 29. 16: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하거나 후보 등록을 하기 전에 홍보문자를 전송한 혐의를 받는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이 재판에 넘져겼다.

오 청장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오 구청장은 지난 지선 당시 재산을 47억 1000만원으로 신고했으나 실제 평가액은 168억 5000만원으로 추산된다.

후보자 당시 재산 신고와 선출직 공직자 재산공개만 놓고 보면 179억5700만원이나 차이가 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지검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하거나 후보 등록을 하기 전에 홍보문자를 전송한 혐의를 받는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이 재판에 넘져겼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종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 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오 청장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오 구청장은 지난 지선 당시 재산을 47억 1000만원으로 신고했으나 실제 평가액은 168억 5000만원으로 추산된다. 또 지난 10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선출직 공직자 재산공개에서는 226억67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후보자 당시 재산 신고와 선출직 공직자 재산공개만 놓고 보면 179억5700만원이나 차이가 난다.

2020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선거 후보자는 재산 신고를 할 때 비상장주식도 모두 '평가액'으로 산정해 신고해야 한다.

또 지난해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이전부터 주민들에게 수차례 대량으로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문자 등을 배부하면 안 된다.

hcmedia@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