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 등 혐의로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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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하거나 후보 등록을 하기 전에 홍보문자를 전송한 혐의를 받는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이 재판에 넘져겼다.
오 청장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오 구청장은 지난 지선 당시 재산을 47억 1000만원으로 신고했으나 실제 평가액은 168억 5000만원으로 추산된다.
후보자 당시 재산 신고와 선출직 공직자 재산공개만 놓고 보면 179억5700만원이나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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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하거나 후보 등록을 하기 전에 홍보문자를 전송한 혐의를 받는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이 재판에 넘져겼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종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 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오 청장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오 구청장은 지난 지선 당시 재산을 47억 1000만원으로 신고했으나 실제 평가액은 168억 5000만원으로 추산된다. 또 지난 10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선출직 공직자 재산공개에서는 226억67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후보자 당시 재산 신고와 선출직 공직자 재산공개만 놓고 보면 179억5700만원이나 차이가 난다.
2020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선거 후보자는 재산 신고를 할 때 비상장주식도 모두 '평가액'으로 산정해 신고해야 한다.
또 지난해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이전부터 주민들에게 수차례 대량으로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문자 등을 배부하면 안 된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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