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학생안전 특별기간 음식점·숙박업소 청소년 불법행위 단속

유재규 기자 2022. 11. 2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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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가 '학생안전 특별기간' 운영에 따라 청소년 보호 홍보활동을 전개 한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정부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오는 12월31일까지 술, 담배 등 유해 요소로부터 취약한 학생 보호를 위해 '학생안전 특별기간'으로 지정했다.

시 관계자는 "학생안전 특별기간이 운영되는 만큼 홍보와 사전 지도점검 활동을 통해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영업주의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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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청 전경(과천시 제공)

(과천=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과천시가 '학생안전 특별기간' 운영에 따라 청소년 보호 홍보활동을 전개 한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정부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오는 12월31일까지 술, 담배 등 유해 요소로부터 취약한 학생 보호를 위해 '학생안전 특별기간'으로 지정했다. 이에 시는 식품·공중 위생업소를 일제 점검하고 주류취급 업소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시에서는 해당 기간 지역 내 일반음식점과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담당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함께 청소년 주류제공, 청소년 혼숙 등을 집중점검 하면서 청소년 연령확인 의무 등에 대한 홍보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학생안전 특별기간이 운영되는 만큼 홍보와 사전 지도점검 활동을 통해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영업주의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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