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화물연대 "개인사업자에 노동 강제는 모순"

YTN 2022. 11. 2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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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볼모? 정부가 사실 왜곡"
"업무개시 명령, 헌법상 강제노역 금지 위배"
"운송 자격 취소까지 하면 생존권 박탈"
"정부, 개인사업자에 노동 강제는 모순적"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박귀란 화물연대 전략조직국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화물연대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란 전략조직국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박귀란]

네, 반갑습니다.

[앵커]

일단 저희가 지난번에 전화 연결을 해서 들어봤었는데 지난번 1차 교섭 때 분위기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박귀란]

어제 정부와 첫 교섭을 진행을 했습니다. 국토부 쪽에서는 2차관이 직접 나왔는데요. 사실 교섭 당시부터 저희가 보기에는 정부가 교섭에 대한 의지가 없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들었어요. 어제 교섭에서 사실 화물연대는 입장 차를 좁히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제안했습니다마는 국토부에서 국토부가 조율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화물연대 입장을 장관과 대통령실에 보고하겠지만 우리가 조율할 수 있는 바는 없다, 이런 말만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교섭이 종료하지도 않았는데 차관이 교섭장을 나가면서 저희 입장에서는 급작스럽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섭에서 타협안을 찾으려면 사실 양측이 권한을 가지고 조율을 해야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정부가 먼저 하는 교섭인데도 정부에서 아무런 권한 없이 교섭에 나왔다는 게 대화에 의지가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업무개시명령을 앞두고 명분을 쌓기 위한 쇼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밖에는 들지 않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알고 있는 쟁점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관련 부분, 또 품목확대인데 1차 교섭에서 의견을 좁힐 만한 여지가 있는 대목이 전혀 없었습니까?

[박귀란]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입장을 좁혀나가기 위한 논의를 실제적으로 하려고 했어요. 그런 것들을 준비해 나갔는데 앉자마자 국토부에서 하는 얘기가 여기서 얘기해 봤자 조율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논의를 아예 시작조차 못 했고요. 그냥 그 얘기만 하다가 종료가 됐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업무개시명령, 2차 교섭 하루 앞두고 업무개시명령이 발동이 됐습니다. 동시다발적인 결의대회, 삭발식, 저희가 앞서 현장 연결해서 알아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처분 신청 예고한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신가요?

[박귀란]

업무개시명령이 시작되고 나면 운수종사자 자격 박탈까지도 가능한데요. 화물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생계수단이 없어지는 겁니다. 저희가 이 화물운송을 하기 위해서 기본 2~3억씩 차량을 구매해서 업계로 들어왔는데 여기에서 이런 운수 종사 자격을 박탈하면 더 이상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더 강경하게 나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적으로도 여러 가지 대응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부의 비상식적이고 폭력적인 대응에 맞서서 화물 노동자들의 삶과 국민의 안전지켜내기 위해서 더 강경한 투쟁을 현장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앵커]

특히나 정부 같은 경우는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얘기하면서 명분 없는 요구를 위해서 민생을 볼모로 잡고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박귀란]

사실 저희가 봤을 때는 오히려 화물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볼모로 삼고 파업을 폭력적으로 끝내기 위해 과도하게 탄압하고 있는 것은 바로 정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요구안이 사실 조목조목 뜯어보면 아시겠지만 무리한 요구는 아니거든요.

이게 정부에서 지원을 직접적으로 해달라, 이런 요구도 아니고 사실 화물노동자들이 안전하게 노동하기 위해서 또 국민의 안전과 도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적정운임의 수준을 고시하는 게 필요하고, 이게 또 기존의 안전운임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시행이 되고 있었고 이 제도의 효과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영속화시키자. 그리고 이 제도를 다른 부분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를 시켜보자라는 제안이기 때문에 사실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오히려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요구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생 경제를 볼모로 삼아서 이기적인 투쟁을 한다, 이건 사실 정부가 만든 프레임이고 화물연대 투쟁의 이유를 사실은 왜곡하는 내용이다. 오히려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또 화물 노동자들이 정말 사람답게 일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만들자는 게 저희의 요구라는 것을 이번 기회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화물연대 입장에서 법적인 조치를 한다면 한 가지는 가처분 신청일 거고 또 한 가지가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정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 아니겠습니까? 헌법이라든지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주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죠.

[박귀란]

일단 굉장히 반헌법적인 처사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우선 헌법에 있는 강제노역 금지에 위배가 됩니다. 형사적, 행정적인 제재를 통해서 노무 제공을 하는 게 강제할 수 없게 규정돼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업무개시명령의 조건이 사실 굉장히 지금 모호합니다.

집단으로 할 경우 국가 경제에 커다란 지장, 심각한 위기, 상당한 이유, 이런 구절들로 다 규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딱 들어봤을 때도 형사처벌까지 가기에는 굉장히 명확하지 않은 규정이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 그리고 의료법이나 약사법의 유사제도와 비교를 해봤을 때도 이 화물운수사업법의 업무개시명령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모호하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형사법 처벌까지 하는 것은 조금 부당하다는 입장이고요.

또 정부가 아주 직접적으로 개인의 행동을 규제하고 이것을 위반할 경우에 종사 자격까지 취소하는 방식으로 아예 생계 수단을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업선택의 자유라든지 평등권, 행복추구권, 일반적인 행동자유권 이런 것들의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업무개시명령이라는 게 2000년대 초반에 화물연대 파업을 겪고 이를 사전에 억제하기 위해 상징적으로 만들어진 제도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모호하고 추상적이고 또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지난 20년간 단 차례도 실제로 발동된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헌법이나 여러 기본권들을 침해할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는 의미인데 지금 정부에서 이런 의미를 다 알고서 집행하려고 하는 건지, 여기에 책임질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앵커]

잠깐 정리하면 일단 이번에 시멘트 분야에 대해서만 강제복귀 명령이 발동됐고 지금 보면 다음 단계로 정유, 컨테이너, 철강으로 넓혀나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화물연대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일단은 업무개시 명령 송달 다음 날 24시까지인가요? 복귀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언론에서는 의료계 파업 당시, 블랙아웃으로 일컬어지는 그때 대응하고 비교해서 보기도 하던데 화물연대가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박귀란]

저희가 구체적인 대응 방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정부가 굉장히 과도하게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대응과 함께 투쟁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대응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사실 현장에서는 지금 걱정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감정보다는 사실 분노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이라는 게 사실 화물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일하다 죽더라도 아무 말 하지 마라. 입 다물고 시키는 일만 해라, 이런 명령이고. 화물노동자는 뭉치지도 말고 목소리를 내지도 말고 강제로 일하라는 명령이기 때문에 사실 화물노동자의 모든 권리를 박탈하는 명령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 투쟁해 나갈 수밖에 없고요. 전국 각지에서 좀 더 강경한 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 포함해서 정부에서는 이번 파업과 관련해서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불법집단행동의 악순환을 끊어야 된다는 논리거든요. 구체적으로는 파업 불참 차량의 진출입을 막는다든지 이런 것을 파업의 불법성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박귀란]

저희가 일부 우발적인 충돌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관계도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고 이게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일도 아닙니다. 사실 화물연대 입장에서는 파업을 강제로 침탈하고 탄압하지 않는다면 최대한 평화롭게 파업을 진행하는 것이 기조고 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오히려 정부가 과도하게 업무개시명령이나 공권력 투입을 암시하면서 지금 충돌을 부추기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이런 불법을 부추기는 폭력적인 행위를 당장 멈추고 평화롭게 이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기 위한 길에 앞장설 것을 요구합니다.

[앵커]

제가 몇 분 더 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관련 기사 읽다가 의문이 드는 게 지난 번 6월 파업 당시에도 참고로 화물연대 같은 경우에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조직으로 알고 있고, 형식적으로는 노동조합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현행법으로 노조로 인정받지 않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대화를 놓고도 한쪽에서는 면담이다, 또 화물연대 쪽에서는 교섭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던데 직접 소개를 해 주시죠.

[박귀란]

저희가 지금 화물노동자들이 노동법상 특수고용노동직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법적으로 따지면 법외노조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일반적인 고용된 노동자와 비슷한 방식으로 사측에 종속돼서 노동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노동자로 봐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사실 이런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정부가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화물노동자들을 노동자라고 규정하지 않고 개인사업자로 규정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의 이번 파업에 대해서도 굳이 집단적인 운송거부라는 표현을 쓰면서 절대 파업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아요.

정부에서 그렇게 개인사업자로 화물 노동자들을 보고 노동권을 인정해 주지 않다가 또 막상 업무개시명령을 할 때는 강제적으로 노동을 하라고 말을 하는 게 사실은 개인사업자들에게 노동을 강제로 하게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모순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게 사실상 정부가 명분 없이 화물연대 탄압만을 목표로 업무개시명령을 꺼내든 게 아닌가. 이건 오히려 정부의 지난 발언들과 드디어 모순되고 배치되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끝으로 내일 국토부와 2차 교섭 날짜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정부를 향해서 메시지가 있는지, 또 한 가지, 파업 장기화 우려 속에서 여론을 의식하고 있을 것 같도 같거든요. 끝으로 말씀해 주시죠.

[박귀란]

저희는 늘 그렇듯이 대화에 열려 있는 자세로 참여하려고 하고요. 타협점을 찾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걸 계속 거부하는 것이 정부이기 때문에 정부가 먼저 대화의 의지를 보여야만 합리적인 수준의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역시도 경제 타격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국민의 안전보다 기업의 비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부에 맞서서 또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부추기고 악화시키면서 오히려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파업을 활용하는 이 정부여당에 맞서서 도로의 안전,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화물노동자들의 사정을 국민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2차 교섭 내용까지 지켜보겠습니다. 화물연대 박귀란 전략조직국장이었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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